[주간 바이라인 엔터프라이즈] 마이데이터를 위한 IT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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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를 위한 IT시스템

최근 금융권의 최대 화두는 마이데이터입니다. 데이터 3법 통과로 지난해 8월부터 마이데이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핀테크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업체)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업체로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용정보를 이전받은 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이용자의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송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이나 마이데이터 업체들이 이에 대한 기술적 준비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 기술은 8월 24일까지만 한시적으로만 허용된 것입니다. 스크래핑은 이용자인 척 금융기관에 접속해 정보를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물론 이용자의 동의 아래 진행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8월 25일부터는 마이데이터 업체가 데이터를 긁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신용정보를 보유한 모든 기업과 기관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용자는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이 있습니다. 신용정보를 보유한 기관은 이용자로부터 전송요구를 받으면 이를 전송해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이데이터 회사뿐 아니라 신용정보를 보유한 모든 기관이 마이데이터를 위한 IT 시스템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신용정보 보유기관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API로 제공해야 하고, 마이데이터 회사는 이를 받아 고객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할까요? 보유한 이용자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신용정보와 비신용정보로 나누고, 신용정보만 제공하는 API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외부 인터넷과의 접점을 만들기 때문에 보안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하고, 아무나 신용정보를 가져가면 안되니까 체계적인 인증시스템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겠네요.

마이데이터 업체는 기술적으로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부 수많은 기관에서 신용정보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복잡성이 커질 것입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데이터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이용자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모아주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융합해 분석하는 역량도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마이데이터는 단순히 하나의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신용정보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꾼 것입니다. 신용정보의 주인은 보유한 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개인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주인이 달라면 줘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최근 신용정보를 넘어 개인정보까지 확산될 분위기입니다. 여야는 모두 개인정보까지 마이데이터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금융기관을 넘어 이용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신용정보에 대한 마이데이터 시스템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용자 정보를 바라보는 사상을 바꾸고 있는 이 시점,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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