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복수의결권, 첫 발 뗐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규모 투자를 받은 비상장 스타트업 창업자가 지분에 관계 없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개된 것이다.

복수의결권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돼 경영권을 유지 못할 경우 기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만들어진 제도다. 미국 실리콘밸리 등의 테크 기업이 복수의결권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쓰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주식을 A주(상장주)와 B주(비상장주)로 나누었다. B주는 복수의결권이 적용되어 있는데 마크 저커버그 CEO가 보통주보다 10배의 의결권이 있는 B주를 대량 확보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복수의결권을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1주 1표라는 상법에서의 주주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을 인수, 기업의 편법 운영에 복수의결권을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추진되는 데에는 스타트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됐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권 희석 우려없이 투자유치가 가능한 복수의결권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고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한다. 또, 창업주의 조건으로는 ▲자본금을 출자해 회사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면서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로 한정했다.

단, 창업주가 다수인 경우(공동창업) 현재 이사로 재직중인 창업주들의 지분을 합산해 50% 이상 최대 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복수의결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조건으로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회에 한해서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으로 인한 우려를 막기 위한 제약도 입법안에 포함시켰다. 편법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상속이나 양도, 이사 사임시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하게 했다.

아울러 복수의결권 주식을 통한 영구적 지배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10년 한도로 존속기간을 정관에 규제 했으며 해당 벤처기업이 상장할 때에도 사적이익 편취 등의 남용을 막기 위해 보통주로 전환하게 했다.

해당 법안은 이달 입법 예고를 거쳐 12월 까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

정부 발표에 스타트업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에서도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 많은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과 엑시트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면 안정적 경영권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창업자들의 뜻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창업자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어가면서도 대규모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스타트업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추진방안이 한계를 갖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정부 발표에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100억 이상 투자를 받을 경우와 3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만 복수의결권 제도를 쓸 수 있어 큰 허들이 될 것”이라며 “정부 논의과정에서 제약이 많이 붙어 대상 자체가 많이 축소되어 버렸다”고 아쉬움을 담은 목소리를 냈다.

이와관련해 중기벤처부의 이옥형 과장은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이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되어 왔으나 대기업 집단의 남용 우려가 있고, 1주 1의결권 원칙이 강력하게 고수되어 온 만큼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등을 살펴보면 30% 정도를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smilla@byline.network

관련 글

첫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