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도 방송 공식 짤방 볼 수 있다

5년 동안 네이버TV 전용으로만 공급됐던 공중파·종편 하이라이트 방송이 앞으로 유튜브에서도 서비스된다. 지상파 3사는 물론 CJ ENM,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의 방송사가 참여한다.

흔히 ‘짤방’으로 부르는 짧은 방송 하이라이트 영상은 온라인 콘텐츠 광고 판매 대행사인 스마트미디어렙(Smart Media Rep, 이하 SMR)이 서비스해왔다. SMR은 유튜브와 협의해 각 방송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네이버TV와 동일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네이버TV에서만 공식 영상을 볼 수 있던 이유는 SMR이 네이버·카카오와만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SMR은 SBS와 MBC가 합작으로 만든 법인이다. 여기서 벌어들인 광고 수익은 SMR이 90%, 나머지 10%를 포털이 가져간다. 네이버TV는 TV 캐스트 시절인 5년 전, 90% 수익을 주겠다며 방송사 콘텐츠를 유치한 바 있다. 이 독점 계약이 시간이 지나 해제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사용자들이 주로 쓰는 플랫폼은 유튜브로, 유튜브에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유튜브에서 방송 클립을 찾으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방송 클립은 대부분 저작권을 위반한 영상이다. 올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종편 업체의 저작권 침해 시정 요구는 2019년 9월까지 15만3081건 발생했고, 이중 유튜브에 대한 시정 요구가 13만5712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즉, 방송사가 제공하는 클립형 영상의 공식 출처는 네이버와 카카오밖에 없었다. 더 다양한 영상을 찾는 것도 주로 네이버TV에서 찾아야 했다.

그러나 사용자의 불만은 많았다. 단순히 유튜브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유튜브처럼 5초 후 광고 스킵 기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짤방’을 보러 15초의 영상을 기다리는 대신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 영상을 찾기도 했다. 이는 SMR의 정책이므로 네이버와 카카오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는 일이라 네이버는 영상에 꼭 ‘해당 광고는 방송사에서 제공한다’는 문구를 띄웠다.

현재는 네이버TV에서 크리에이터 영상은 도입부 광고가 없는 경우가 많고, TV 영상은 5초 후 스킵 혹은 15초 후 스킵이 차등 적용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방송사의 광고는 15초 후 스킵할 수 있다. ‘모두 다 15초’에서 ‘일부 15초’ 전략으로 변경된 것.

문의 결과 SMR은 유튜브에서도 광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영상은 15초 후 스킵이며, 5초 후 스킵인 영상도 존재한다.

방송사는 그동안 유튜브에서 영상을 올리지 않은 것은 아니다. TV에서 방영해주는 영상 외에 종영된 ‘무한도전’을 5분짜리로 편집한 ‘오분순삭’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스브스뉴스의 온라인 전용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들은 매쉬업 콘텐츠 혹은 웹 오리지널 콘텐츠로 부른다. JTBC는 유튜브 전용 프로그램인 ‘와썹맨’과 ‘워크맨’을 만들어냈고, 나영석 PD와 김태호 PD는 방송과 유튜브를 오가는 ‘신서유기’와 ‘놀면 뭐하니?’를 제작했다. 두 시리즈 모두 인터넷 전용으로 시작해 방송으로 확장한 공통점이 있다.

‘놀면 뭐하니?’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TV방송간 콘텐츠를 다르게 내보낸다

그러나 유튜브 진출로 인해 영상 간 연계가 쉬워지고 유튜브 영상으로 다른 제작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포털들의 경우 독점 제공의 강점은 사라졌지만 좋아하는 영상의 오피셜 영상이나 정확한 회차를 찾기 어려운 유튜브에 비해 전용관을 운영해 쉽게 영상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나 다음에 ‘나 혼자 산다’를 검색하면 방송 클립을 회차별로 정리해놓은 전용관으로 입장할 수 있다. 유튜브에서는 방송사 하위 항목으로 처리돼 찾기 어렵거나 독립 채널로 진입해야 한다. 독립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상의 정확한 회차를 알아야 검색할 수 있는 셈이다.

어쨌든 소비자의 선택은 늘어났다. 유튜브나 네이버, 카카오 모두에서 공식 방송 클립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 방송사 입점은 12월 21일부터 시작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종철 기자> jude@byline.network

2 댓글

  1. 기자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짤방은 짧은 방송이 아닌 짤림방지의 줄임말이다.

    예전 DC인사이드에서 사진 업로드가 없으면 글이 짤리던 시절
    짤림방지의 목적으로 사진을 의무적으로 업로드 하면서 생긴 말이다.

    그래서 짤방은 기본적으로 사진을 의미한다. 짧은 방송을 의미하는게 아니란 말이다.

    기자야 제발 공부좀 하고 글을 쓰자.
    막 쓰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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