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운영자, 10억원 배상하라” 투믹스도 승소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에 이어 투믹스도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이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잇달아 확실하게 보여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14일 웹툰 플랫폼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인 허모씨(43)를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기사: 법원, 밤토끼 운영자에 철퇴 내렸다]

검거 전 밤토끼 사이트.

투믹스 측은 지난 9월, 밤토끼에 불법으로 공유된 자사 연재 작품 250게에 대한 일부 손해 배상으로 10억원을 청구한 바 있다. 네이버-레진코믹스와 같은 규모다.

투믹스 불법 웹툰 태스크포스팀(TF)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은 약 400억 원(산정 근거 : 불법 웹툰 게시물 조회수 X 코인 객단가)에 이른다.

투믹스 측은 “밤토끼와 같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유사 사이트 운영자들도 똑같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렸다는 점이 소송 결과의 고무적인 점”이라며 “유사 사이트가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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