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밤토끼 운영자에 철퇴내렸다

법원이 네이버와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액 20억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7일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가 밤토끼 운영자인 허 모씨를 상대로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로써 밤토끼 운영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 1심 소송이 모두 결론이 났다. 앞서 지난 8월에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암호화폐 리플 31만개(2억300만원 상당) 몰수, 추징금 5억70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는 이례적으로 처벌 수위가 센 판결이었다.

검거 전 밤토끼 사이트.

웹툰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저작권 이슈나 불법 콘텐츠로 이처럼 크게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민사 소송 결과를 봐서도 그렇고, 법원이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 모씨는 밤토끼 사이트를 운영하며 9만건에 가까운 불법 웹툰을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9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네이버웹툰측은 소장에 웹툰 서비스 주간 이용자 수가 지난 2017년 5월 1일 1970만명 수준이었던데 반해, 밤토끼 사이트 폐쇄 직전인 2018년 5월 13일에는 1680만명까지 크게 감소하는 등 불법 서비스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처벌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네이버웹툰, 밤토끼 운영자에 10억원 손배소송]

[관련기사: 밤토끼 운영자, 부산경찰이 오프라인 수사로 잡았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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