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세버스, 또 다시 승차공유 스타트업 논란

이번엔 전세 버스 셔틀 공유 스타트업이 위법 논란에 휘말렸다. 출퇴근 시간과 목적지가 같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셔틀 공유 스타트업이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고 서울시가 경찰 고발에 나선다.

스타트업 업계는 발끈하는 분위기다. 앞서 승차공유 앱 ‘풀러스’가 유사한 문제를 겪다 구조조정 등 경영난을 겪은 바 있다. 새로운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등장할 때마다 규제에 막히는 형국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8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또 하나의 스타트업이 서울시로부터 막무가내 조사를 받고 사업 중단을 통보 받았다”며 “스타트업은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항의했다.

논란이 된 스타트업 A는 전세버스 회사와 계약, 출퇴근 시간 등에 같은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인터넷에서 회원으로 모아 대절 버스를 제공한다. 아직까지 65대 전세버스와 계약, 9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는 지난 5월, 시 홈페이지에서 이 회사에 대한 민원제기를 접수받고 7월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코스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현장 조사에 나선 서울시 공무원이 운행중인 차량에 올라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탑승객의 사진을 찍고 회사 측에 “불법이니 사업을 중단하고 승객에 환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회사를 비롯한 코스포 측은 서울시의 대응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가 승차공유 등 모빌리티 부문의 규제 개혁을 논의 테이블에 올린 상황에서, 전세버스 등 또 다른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반대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포 측은 성명에서 “한쪽에서는 스타트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처럼 치켜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질서와 안전을 해치는 범법자 취급을 한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해당 기업도 초기에 서울시 지원을 받았다니, 참으로 모순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 정부의 기조와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 사이 간극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 측은 “현재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 제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은 대통령이 강조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방어적으로 사업을 하고, 투자자는 한국 규제상황에 움츠러들고, 혁신성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반대로 서울시 측은 전세버스 승차공유가 불법이라 보고 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A의 경우 전세버스를 다중으로 계약해서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해 개별 수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이 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도 여객운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버스가 짜투리 시간을 활용, 출퇴근 시간 등에 노선을 정해 운행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강조한다.

이 관계자는 A사가 여객운수법 4조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여객운수법 4조는 면허에 대한 조항이다.

서울시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현재 A사는 노선 버스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A사를 경찰 고발 할 예정이며, 해당 사건 담당과를 도로교통지도과에서 버스과로 이임한 상태다.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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