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100만명 넘으면 ‘집중 조사’…개인정보위, 조사체계 손질

정보 유출 100만명 넘으면 ‘집중 조사’…개인정보위, 조사체계 손질

개인정보보호위원(이하 개인정보위)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고를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경미한 사건은 중소·영세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태료를 면제하고 기술지원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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