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 소송서 패소…배심원단 “소멸시효 지났다“
일론 머스크가 샘 올트먼과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머스크의 제소가 소멸 시효를 넘겼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각) 머스크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낸 소송이 3년 소멸시효를 초과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2시간도 채 안 된 심리 끝에 나온 이 권고적 평결을 판사가 즉시 채택하면서 확정됐다.
이 때문에 머스크 측이 주장한 ‘자선 신탁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선 신탁이란 기부자가 재산을 맡기면서 “반드시 이 목적에만 써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법적 약속이다. 머스크는 자신이 오픈AI에 거액을 기부할 때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비영리 AI 연구소”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오픈AI가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트먼이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취했다고도 했다.
이번 평결로 샘 올트먼과 공동창업자 그렉 브록만, 오픈AI는 3주간 이어진 이 소송의 모든 청구에서 책임을 면하게 됐다. 또 배심원단은 같은 소멸시효 논리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트먼과 브록만의 의무 위반을 방조했다는 머스크의 주장도 기각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공동창업에 참여했다가 3년 뒤 이사회를 떠났다. 그는 2024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픈AI가 비영리 AI 연구소로 운영된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오픈AI 측은 반박했다. 머스크의 기부금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었으며, 구글 딥마인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머스크가 한때 오픈AI를 자신이 지배권을 갖는 조건으로 영리 구조 전환을 직접 제안하거나 테슬라에 합병하려 했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청구를 너무 늦게 제기한 것은 경쟁에서 뒤처진 뒤 이를 경쟁 무기로 쓰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X에 이번 결정을 “일정상 문제 일 뿐”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시간대는 오래전부터 명확했으며, 소송이 시효 초과로 각하된 배심원단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