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으로 합리적 과세체계 마련해야”
가상자산투자소득세(가칭)를 도입해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상자산으로 번 돈을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대신 소득이 발생한 방식에 따라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자는 내용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가상자산투자소득세를 설계할 때 ▲과세형평성 ▲과세중립성 ▲기술중립성 ▲명확성·예측가능성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등 5가지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세형평성은 경제적 기능과 납세 능력이 비슷한 소득이라면 자산 형태나 거래 기술이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세중립성은 투자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 이용 등이 해당한다.
기술중립성은 특정 블록체인이나 기술이 아닌 실제 소득 발생 방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과세 대상과 소득 구분, 납세 시점, 자산 가격 산정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 납세자가 적용되는 세금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러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거나 탈중앙화금융(디파이)처럼 거래 방식이 복잡한 경우에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거래자료를 통합하고 신고 절차를 전산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한 배경에는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마련됐지만 실제 세금 계산과 신고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있다.
박 교수는 “거주자별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통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에 흩어진 거래 내역을 한데 모아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당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할지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행사 안내]
◈ 포스트 미토스 시대, 기업의 능동적인 AI 적용 전략 및 방안
일시 : 2026년 9월 15일 (화) 14:00 ~ 15:00
장소 : 온라인 웨비나
◈ 금융 테크 컨퍼런스 2026 – AI × Security × Finance
일시 : 2026년 9월 22일 (화)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
장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24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
그는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있다”며 “다만 어떤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증빙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가상자산의 소득 분류가 단순한 과세 기술을 넘어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도 관련된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2020년 정부는 국제회계기준과 당시 소득세 체계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당시 국회 논의에서도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뿐 아니라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까지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당시에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과 자산 성격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던 점도 기타소득 분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과거와 달리 각국이 가상자산을 산업과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야로 바라보는 등 시장 환경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의 기타소득 분류를 두고 복권과 비슷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현행 과세체계가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과세제도 도입 과정에서 조세저항은 불가피한 만큼 과세체계를 논리적이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