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게임문화산업법…’문화’가 산업보다 앞선다
기존 게임법, 산업 진흥과 규제 혼재
새 게임법 제명에 문화 넣어 새로운 시각 제시
“문화 산업 새롭게 정의할 첫 단추” 호응 이어
게임 거버넌스 개편, 여전히 고민 이어져
출연연처럼 독립 활동하면서 연계 꾀하는 방안도 거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무총장)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 1기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조 의원은 2기 특위에서 고문으로 활동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호응한 부분은 게임법 제명 변경으로 ‘문화’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새 제명은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법명도 바꾸게 된다”며 “그동안 게임을 중독이나 사행성 대상으로 보던 시각에서 문화 예술로서 국민이 함께 지킬 콘텐츠로서 부각하는 의미로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안양대 교수)는 제명에 문화를 포함한 것에 대해 “2006년 (게임) 법안처럼 진흥과 규제 중심의 혼합 구조에서 진흥과 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는 구조로의 이동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며 “규제 대상이 아닌 문화 산업, 창작 생태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호응했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1999년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만들어질 때 2조의 문화 산업의 정의에 이미 게임이 들어가 있었다”면서 “게임산업진흥법에 산업보다 더 문두에 문화를 강조한 점은 이상한 것 아니다”라고 짚었다. 덧붙여 “우리가 당연히 강조해야 될 지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최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콘텐츠과장은 “제명부터 문화를 강조하고, 개정안 목적에서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등 개정안 취지는 현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동시에 게임 정책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를 내세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는 “이번 전부 개정안에 협회 및 이용자들이 제안한 문화를 포함하는 게임법 제명의 변경, 사설 서버의 반의사불벌죄와 K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급 분류 취소 사유 명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핵 사용자 처벌,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등 내용들이 대거 잘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협회장은 “전면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게임산업법의 제명을 게임 문화산업진흥법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이 부분이 게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 결정자분들이 더 이상 게임의 숫자나 돈벌이로만 이해하는 관점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또 하나의 큰 변화가 ‘게임 거버넌스’이다. 게임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한다. 현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사후관리 기능과 인력을 승계한다. 구체적인 거버넌스 구조는 여전히 고민 중이다. 관련해 게임진흥원으로 진흥을 앞세우긴 했지만, 진흥과 규제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조 의원이 답했다.
일단 게임 진흥을 위한, 진흥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취지이고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하자는 것은 일정 심의 기능을 자율 기능으로 맡기자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게임 진흥 기구를 별도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났는데요. 다른 콘텐츠하고 연관, 또 융합 연결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연구회에서 예를 들면 원자력연구원 에트리(ETRI), 지질연, 생명연 같은 23개의 출연연이 쭉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일종의 거버넌스로 과학기술 연구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콘진원(한국콘텐츠진흥원)은 그렇게 이사회 구조로 저는 개편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게임, 영화, 영상 등 몇 가지 파트를 독립적인 활동도 하면서 연계 활동도 하는 이렇게 구조를 짜주면 훨씬 더 좀 진화된 조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갖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의 설계가 가능하다면 규제 기관의 위치라는 것은 기관 내에 통합된 형식이 될지 분리된 형식이 될지 그건 또 별도로 논의를 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다양하게 지금 논의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