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파생상품 부재, 국내 자본 해외 유출 원인”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금 약 10조원이 단순한 가상자산 매매 목적이라기보다, 대부분 파생상품 투자 자금으로 봐야 합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기반 파생상품 투자가 불가능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블록체인 진흥주간×웹 3.0 콘퍼런스’에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같이 밝혔다.
한 변호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올해 1분기 기준 56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서 디지털자산을 매수하거나 파생상품 거래의 증거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생상품의 위험성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시장 안정성과 헤지(위험 회피) 수단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분석이다.
기관 투자자가 헤지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시장이 필수적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 과정에서도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파생상품 기반의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파생상품이 부재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더라도 운용상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파생상품 거래 및 LP 제도 도입은 시장 유동성을 높여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김치 프리미엄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전문투자자와 기관에게 규제 범위 내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면 자본 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립토 생태계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용자들은 언제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며 “국내 거래대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해외 거래로 이동하는 구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 투자 인구는 약 1600만명에 달한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보호 체계는 마련됐지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기관 및 외국인 참여 역시 제한된 상태다.
이로 인해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기관투자자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일반 법인의 거래를 전면 허용할 경우 시장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금가(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으로 인해 금융업과 디지털자산업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 사업자들이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크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공동 주관했다.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비롯해 블록체인·웹 3.0 분야의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수민 기자>Lsm@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