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2월 26일부터 배민1플러스 수수료 2.0~7.8%로 인하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배민1플러스 신규 요금제를 도입한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신규 요금제는 입점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눈 차등수수료제로, 배민1플러스 이용 점주에 한해 적용된다. 배달 매출이 작은 업체일 수록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구조다.
입점업체의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은 매출의 2.0~ 최대 7.8%가 차등 적용된다.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현 요금제 대비 최대 7.8%p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 우아한형제들은 “평균 주문금액(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고 설명했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올해 2월 26일부터 5월까지의 수수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간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 2025년 6~8월까지의 수수료는 2025년 2~4월까지의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식이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구간 산정 기간 경우 업주들의 실질적 배달 매출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구간 이동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했다. 만약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이전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 경우 우선 7.8% 수수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이번 요금제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결정 사항에 따라 향후 3년 간 운영된다. 배민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의 취지에 따라 여러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연초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