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환불 대법 판결…넥슨 “신뢰 회복에 최선”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환불, 원고 일부 승소
원고 주장한 원금 감축해 넥슨에 환불하라 대법 판결
항소심 법원서 “단순 부작위 아닌 적극적 기망행위”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의 아이템 구매액 일부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민사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씨가 주식회사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게임사의 환불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고 피고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결정과 연결돼 있다. 당시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결정했었다. 이 결정으로 작년 2월에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인 김씨(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주목받았다.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정위 조사 결과와 과징금 결정이 나온 까닭이다.
<참고기사: 연초부터 역대급 과징금 ‘확률형 아이템’…공정위 vs 넥슨>
올해 초 넥슨은 공정위 결정에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을 미고지한 오래전 행위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동문서답 격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 확률 조작으로 볼만한 사안에 확률 고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지니친 처사라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넥슨은 2024년 3월 개정 게임법 시행에 따라 확률 공개가 의무화되기 훨씬 전부터 그리고 공정위 조사 이전부터 자발적 확률 공개를 해왔고, 과거 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미고지를 확대해 법 위반으로 모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기구 의장 겸임)은 공정위 처분에 대해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넥슨은 두둔하는 발언도 했다.
확정된 항소심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나71106)에선 넥슨의 ▲의도적·계획적 설정의 결과이지 사전 공지에 불가피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고 ▲단순한 부작위 내지 침묵이 아니라 옵션조합(보보보, 방방방) 생성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관념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확률형 아이템 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폐단인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심리 내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다만 매매계약이 전적으로 피고의 기망에 의해 체결됐다고 주장한 원고에 대해선 “청구 자체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과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원고 주장처럼 구매금액 대부분이 옵션조합 생성만을 바란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아이템 잠재등급 상승 기대에 있었다고 보고 전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진 않았다.
이를 고려해 대법원은 원고의 2500만원(원금) 청구를 1144만원 상당으로 감축하고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했다.
원고 김준성씨는 “게임사와 대형 로펌(김앤장)을 상대로 일개 개인이 사소한 이유로 시작하게 된 소송이지만, 전체 게임업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는 “국회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제도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전환 논의, 대통령님과 정부 각 부처,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행보에 이어 사법부에서도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라는 부분을 어느정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인 법률 해석으로서 하급심 법원과 여타 기관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앞으로 여러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사례에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지난 2월과 3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717명이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다만 이 건은 넥슨이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보상을 공식화한 바 있다. 넥슨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기사: 소비자원 “메이플 큐브 사용액 지급하라”…넥슨 “성실히 따를 것”>
소송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이용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넥슨의 최근 행보는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면서 “집단분쟁조정성립과 같이 소송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