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독점력 남용, 과징금 724억에 검찰 고발”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나 타다와 같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가맹택시 운행정보’와 같은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경쟁사 소속 택시기사가 카카오 T 호출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App) 택시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724억 원, 잠정)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3월,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지분 투자를 단행한 디지티모빌리티를 통해서 ‘카카오 T 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이후 “시장 독점을 위해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 차단 방법을 강구”했고, 그 결과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인한 카카오 T 앱의 품질 저하 발생”을 이유료 경쟁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발표 내용이다.
공정위 측에서는 ▲우티·타다·반반·마카롱 택시 등이 자신의 가맹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을 받아 운행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수료 지불 제휴계약’을 사실상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눈여겨 봤다.
아울러 ▲차량번호, 가맹 가입·탈퇴 내역/ (택시 운행정보) 길 안내 목적이 픽업인지 단순 주행인지 여부, 픽업·주행별 시작·종료시간, 출발·도착 좌표 정보, 픽업·주행 경로 정보 등이 가맹기사 모집을 위한 영업전략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긴요한 정보라는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라면서 “왜냐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자신의 핵심적인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공하게 되어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해당 정책을 쓴 이후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51%(2020년 기준)에서 79%(2022년 기준)로 크게 증가했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봤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되어,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
공정위 발표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은 승객과 기사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 반박하면서도 “공정위 지적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경쟁 플랫폼과의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을 두고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면서 “실제로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 가맹본부 소속의 기사가 카카오 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오는 과정을 통해 당사 및 각 제휴사들은 각 사의 사업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제휴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자사와 타 가맹본부들이 한 편의 일방적 정보 취득이 아닌,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제공 데이터는 출도착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GPS 등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를 위해 어느 가맹 본부에 소속된 택시인지 식별하는 데이터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고,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시 얻게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면서”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어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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