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계 “PG 수수료에 카드사 손실분 전가 말아야”

올 연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자결제지급대행(PG) 업계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금융당국은 3년마다 카드 결제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가맹점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적격비용에 마진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의 경우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후 총 네 차례의 적격비용 재산정 시 모두 인하됐다.

2일 PG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나,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로 발생한 손실분과 카드사의 프로모션 비용 등을 메우기 위해 PG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적격비용에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티메프 사태 발발 직전 카드사들의 관련 프로모션이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한 대손비용을 적격비용 재산정에 반영한다면 PG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카드사들은 티메프 사태 이전에도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때마다 PG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 영세·중소가맹점 외에 대표 가맹점인 PG사, 일반 가맹점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이에 PG사들은 적격비용 산정 시 신용카드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별로 적격비용을 산정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PG사들 또한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어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입장이므로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정의 시 PG 업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하다고 피력한다.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한 구분이 현재는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수십만 하위 가맹점을 대표하는 PG사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PG업계 관계자는 “PG사는 다른 일반 가맹점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수수료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수십만 개의 하위 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카드사를 배제할 수 없는 업계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통보받게 되는 구조”라며 “수개월에 거쳐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협상을 하지만 최종 수수료율 역시 평균보다 높고 이는 결국 하위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의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들은 주로 영세한 중소상공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결과 PG사들의 수수료가 인상되어 카드사들의 수익이 보전되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PG사들의 견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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