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사태’ PG사 요건 강화한다
티메프 사태 여파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정부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전자결제대행(PG)사의 자본금 기준을 높이겠다고 선포했다. 이번 티메프 사태의 책임론이 PG업계로 무게가 옮겨지고 있는 만큼, PG업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전금법 개정방향으로 크게 정산대금 보호 강화, PG사 관리 감독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금융위는 PG사의 거래 규모에 따라 자본금 규모를 상향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현행은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이하인 PG사는 자본금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는 PG사는 자본금 10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또 PG사의 관리 감독 강화 일환으로 기한 내 정산대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 조치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정산대금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PG사가 미정산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을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신탁, 지급보증시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하며,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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