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끝내 구속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끝내 구속됐다. SM엔터테인먼트를 무리하게 인수하려던 욕심이 결국 화를 불렀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그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해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SM엔터 주식을 일부러 고가에 매수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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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김 위원장이 이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정상적인 주식 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과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심재석 기자>shimsky@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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