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고는 거래소 밖에서 일어나는데, 법규제는 거래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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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내년 7월에 시행될 가운데, 거래소 밖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이들은 이러한 소식이 반갑지 않은 모습이다. 현재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거래소 내부보다 거래소 밖에서 발생하는데 해당 법은 거래소 내의 투자자만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65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1단계 법안이다. 영업 행위, 가상자산 상장 등의 내용이 담긴 2단계 입법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를 막는 것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보호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분리 예치 ▲디지털자산의 보관,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생성 및 보존 ▲준비금 의무화 등을 합의했다.

불공정거래 규제 부문에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정당한사유없이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할 것을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에 대해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사실 시장에서 제일 문제인 건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거래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여러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상장 코인의 피해도 큰데, 상장도 안 한 코인들이 일으키는 피해는 셀 수도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용자를 우선 보호하겠다며 법을 통과시켰는데, 가장 중요한 코인 발행 규제에 대해서는 뒤로 미뤘고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뱅크런’ 우려로 인해 갑작스럽게 입출금이 중단됐던 국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투자자들은 곧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가상자산 ‘운용업’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두 회사에 묶인 피해금만 약 2500억원 이상이다.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 업자 ▲가상자산 보관 관리 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업자만을 사업자로 국한하고 있다. 발행 및 운용사는 그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외의 가상자산 사업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당국에서도 모르고 있지 않다. 지난 5월 진행된 민당정 간담회에서 금융당국 측은 “현재 문제로 제기되는 것들은 2단계 법안인 ‘디지털기본자산법’에서 다뤄질 내용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같은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일년 뒤고,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당국 측에 따르면 2단계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관련 사항들을 업계와 ‘자율규제’로 규율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빠른 입법을 위해 최소한의 장치를 구축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법안이라고 말한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발행 및 운용 사업까지 다뤘다면 오히려 법 시행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을 크립토 윈터로 이끌었던 작년의 테라-루나 사태부터 FTX 사태가 대부분 거래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관련 내용이 시급하게 다뤄졌던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현재 법안이 내용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도 사실 법이 없는 것보다 최소한의 법을 먼저 마련하는 게 시장을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빠른 법 통과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만 뽑아 이용자 보호법으로 규정이 된 것“이라며 “추후 부족한 점을 2단계, 3단계로 포섭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입법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 nuyijkrap@byline.network

5 댓글

  1. 델리오는 국내 최초 금융위(FIU) 에서 VASP를 받은 최초의 예치 랜딩 사업자라고 홈페이지 및 여러 어론 매체에 광고를 하였고 특금법 적용을 받는 첫 예치 랜딩 회사라고 소개및 예치 문의시 고객센터 에서 금융위의 상시 관리 감독을 받기때문에 안전 하다 안심하고 이용 하라고 함 홈페이지만 봐도 예치 랜딩 자체가 VASP및 특긍법을 적용 받는 거로 알아 회원100%가 믿고 예치한거고 예치 상품이 아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관용 파킹 계좌는 내지갑안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야 하는데 이것조차 출금을 막아논 상태이다 본인 이외에 누구도 내보관 자산을 출금해 회사 자산과 분류를 안해 놓은건 특금법상 위반이며 출금중지 3주가 지난 지금 자산 위탁업체 손실율 데이터및 남은 자산의 공개를 예치자 및 지갑 보관자 에게 공개를 전혀 안하는 무책임으로 대응중이다 금융위는 아직도 조사를 못한 것인가 안한것 인가 정부 금융 당국의 가상사업자 인가를 받아 믿고 이용한 예치자들만 피눈물이 나고 있다 빠른조치가 필요 할때이다

  2. (실제로 지난달 ‘뱅크런’ 우려로 인해 갑작스럽게 입출금이 중단됐던 국내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투자자들은 곧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가상자산 ‘운용업’은 가상자산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사 인용

    ㅡ너무 이해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허위광고에 속은게 아니고.
    한탕주의 에 자산을 맡긴것이 아니라
    국내 최초 금융위(FIU) 에서 VASP를 받은 최초의 예치 랜딩 사업자라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믿은것이다.

    금융위의 관리소홀과 허술한 법.
    짜맞추듯 필요에 의해 그때그때
    세워지는 관련법….등등…
    피해자는 우는데 법.법.법..으로만..
    그런데 법은 있긴 한건가…

    가상자산 산업 발전속도에 비해
    못 따라오는 정책들..
    먼저 앞서가서 명확성을 부여해야하는것 아닌가? 싶다.

  3. 델리오에서 자유입출금은, 맡기고 바로 1초 뒤에 빼 달라고 해도 즉시 주겠다고 했어요.
    델리오가 자유입출금은 언제든 즉시 회수하시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도 했을 뿐 아니라, 저같은 피해자들 각자하고도 약속한 거에요. 이거는 현행법으로 봐도 보관이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금융위는 델리오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관이 되는 자유입출금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책임져야 하구요. 개정법에도 당연히 적용 되는 사안입니다.

    델리오가 현재 자유입출을 빼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현행법 위반이고 개정법에도 걸리는 사안이잖아요. 국가기관이 자꾸 법을 이상하게 축소해석하면서 면피하려 하지 말아 주세요.

    법과 국가기관이 나서 델리오 자유입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기자님, 이 부분 관련해서 정정보도나 후속기사 꼭 써 주세요. 응원합니다.

  4. 아니, 기사 아무리 읽어도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관용 파킹 계좌는 보관 맞는데요?

    델리오에 대해서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국가 입장의 서술 같아요.

    확실하게 보관인 수시입출금조차 국가가 자기 책임이 아니다 하면 안 되지요.

    국민이 죽어가는데 논쟁의 여지가 있어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해석해서 국민을 더 많이 살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시입출금 즉시 출금은 법으로 봐도 당연하구요. 오늘이라도 국가기관이 나서서 출금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입니다. 델리오 사태는 국가가 책임지고 감독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내년 7월 시행.
    저의 가상자산을 델리오에
    예치 중인 저로서는 이법이
    하나도 와 닫지가 않네요.
    저의 자산이 델리오 묶여있고
    내년 시행되는 법도 거래소
    위주이니…
    VASP를 델리오에 내 준
    금융위도 책임을 통감해서
    철저한 조사를 부탁하며,
    시행되는 법도 거래소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까지
    포함 될 수 있도록
    국회위원님들 부탁합니다.
    하루 하루 피가 마르는
    날들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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