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계, 기관투자 유치 물밑 작업 ‘활발’

“지금 기관투자 유치 관련해 여러 곳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투자 접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대로 시스템을 빠르게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죠. 많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들이 기관투자를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다양한 투자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체들이 기관투자를 위한 물밑작업에 한창이다. 기관투자를 위해 저축은행, 금융기관 등과 논의를 하고 있다. 몇몇 업체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곧바로 협업 상품 등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어니스트펀드, 피플펀드, 펀다, 에잇퍼센트, 데일리펀딩 등 온투업체들은 기관투자를 위한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에서 온투업체들이 기관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업체들은 기관투자를 위해 저축은행, 금융기관 등과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다. 

한 온투업 관계자는 “기관투자는 온투업체들의 2년 묵은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먼저 적극 나서기도 하고, 외부에서 연락이 오는 등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논의를 공식화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세부 지침이 나오는대로 곧바로 투자 기업과 협업 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논의에 돌입한 곳도 있다. 온투업 A사 관계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고 상품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며 “여러 곳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이때 다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라, 금융기관, 법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부터 각각 모집금액의 40%까지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온투업 B사 관계자는 “당국이 기관투자를 허용한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며 “기관들이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를 만들고 글로벌 은행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투업 C사 관계자는 “작년 말 당국의 기관투자 유치 허용 발표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관에서 투자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했다”며 “당국의 의지가 확고해진 만큼 기관의 투자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늘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구체적인 투자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온투업 관계자는 “아직 기관투자를 대출로 볼 지, 투자로 볼 지 등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며 “그때 되면 기관들도 공식적으로 투자 유치에 대한 의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온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유치를 허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올 1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투법은 저축은행법 등 다른 업권법과 충돌해 기관투자 유치가 어려웠다. 현행 온투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투자는 개별 업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온투업체의 투자를 할 경우 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온투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 수 없어 신용공여한도 등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기관투자유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온투업체의 차입자 개인정보를 투자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은 1분기 안으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현재 진행 중인 투자 논의가 공식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동안 온투업계에서 인하를 요구해왔던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수수료 체계가 재편된다. 금융결제원(금결원)은 P2P 중앙기록관리업무 이용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컨설팅 제안요청서를 내놨다.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투법에 따라 온투업체로부터 차입정보, 투자정보, 차입자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집중 관리하고, 온투업체의 대출한도와 투자한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은 금결원이 맡는다.

이때 온투업체들은 금결원에 P2P 중앙기록관리업무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산정 기준은 (신규연계대출금액*0.24%*(대출일수/365))으로 사실상 연계대출금액이 증가할수록 수수료도 늘어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 수수료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온투업 D사는 대출상품 판매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의 약 20% 가량을 P2P 중앙기록관리업무 수수료로 내고 있다. 

특히 온투업체들은 아직 적자인 만큼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우스갯소리로 온투업이 법제화되고 나서 관리 비용만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 요구에 금결원 측에서도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지만 업계는 현실적인 수수료 체계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온투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해 금결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금결원은 이번 수수료 개편에 대해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출범 당시 2년 뒤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자고 협의했으며, 이번 수수료 개편은 이 일환”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컨설팅을 받은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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