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Commerce] 택배업계 “진짜 사장과 교섭하라”

택배업계 기사들은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누구와 협상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자신을 고용해 일을 제공하는 기업과 협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대개 직접 계약관계를 맺었다면 말이죠.

다만 택배업계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은 ‘교섭 상대가 누구냐’를 두고 벌어진 소송입니다.

택배업계는 대개 택배회사와 택배 기사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도 극히 일부죠. 택배회사(원청)-집배점(하청)-택배기사의 구조로 계약이 이뤄지는데요. 흔히 말하는 원하청 구조가 이러한 다단계 방식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와 같이 우리가 흔히 아는 택배회사가 전국 곳곳에 위치한 집배점, 하청인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집배점과 집화·배송(집배송) 위수탁계약을 맺고 택배회사의 택배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의 택배를 맡는 기사들의 계약 관계를 살펴보면 약 1만8000명 택배 기사 중 1만7000명이 CJ대한통운과 계약한 1800개 대리점과 계약해 일합니다.

CJ대한통운은 자신들이 이들을 실제로 고용해 업무를 주는 사용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시간은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CJ대한통운은 자사와 택배 기사들이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하청과 교섭해야 한다는 의미죠. 서울노동지방위원회의 결정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21년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라고 결정했습니다. CJ대한통운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문제에서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진짜 사용자라고 본 것입니다. CJ대한통운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한 거죠.

 

그러나 12일 선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결하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CJ대한통운도 자신들이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죠.

재판부는 2010년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는 노동조합법 제 81조 제 1항 제 3호의 사용자를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라고 본 겁니다.

우선 택배 업무 구조를 살펴보아야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CJ대한통운의 근무조건에 택배기사는 주 6일 일해야 합니다. 이후 집배송 과정을 살펴보면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의 서브터미널로 고객의 택배를 가져갑니다. 또한 택배를 다량 실어나르는 간선차량이 서브터미널에 도착하면 기사들은 자신이 맡은 구역에 따라 상품을 분류, 차량에 실는데 이 때 보통 3~4시간 정도를 씁니다. 다만 물량, 마지막 간선차량 도착 시간 등에 따라 시간은 달라지죠. 이후 도착지까지 택배를 배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은 어떻게 일을 맡길까요? 회사는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운수대통을 깔도록 합니다. 운수대통이란 기사용 집배송 앱인데요, 스캐너로 택배의 바코드를 스캔해 집화 출발부터 배송완료까지를 입력합니다. 또한 이 정보는 CJ대한통운의 영업관리 시스템인 엔플러스에 보내지고요. 엔플러스는 택배기사별 처리 물량, 배달률, 회수율 등 정보가 기록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업무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이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과 결정권이 사실상 없는 경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발휘될 수 없다고 판단했죠.

CJ대한통운은 택배집배송 고정요금을 정하고, 운수대통, 엔플러스 등 플랫폼으로 집배송 업무를 통합관리합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에서 고정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집배점에서 결정하는 수수료 구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고요, 특히 택배노조가 요구한 서브터미널에서의 배송상품 인수시간과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주5일제 등은 CJ대한통운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지 집배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집배점 택배기사들에게 남는 시간에 할 업무를 정해주는 일도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날 1심 선고 이후 택배노조는 다소 차분한 자세를 보였는데요,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항소, 상고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CJ대한통운은 1심 선고 직후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화 변호사(법무법인 여는)은 약식회견 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특정한 교섭 의제나 노동 조건에 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그 자가 교섭을 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배업계, 혹은 노동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중노위는 택배업계, 혹은 원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하도급 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과 동일한 택배업계에 있는 롯데글로벌로지스 경우, 중노위는 회사가 하도급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네이버·포시마크가 말하는 팀 네이버

네이버가 포시마크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당시, 네이버의 주가는 확 떨어졌습니다. 인수당일에만 전 거래일 대비 8.8% 떨어졌죠. 그런 우려를 의식해서일까요? 네이버는 13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시티에 위치한 포시마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커뮤니티 커머스를 성공시킨 포시마크의 목표는 수십억명의 개인 옷장 개방인데요. 카페, 블로그 등커뮤니티 서비스와 스마트스토어 기반 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는 네이버와 결이 비슷하죠. 네이버의 목표인 글로벌 개인간 거래(C2C)시장 내 주요 파트너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건 포시마크 본사에 직접 다녀온 이대호 기자의 콘텐츠로 확인해보시죠. 심재석 기자의 네이버 포시마크 인수에 대한 인사이트도 참고하시고요.

 

오아시스, 2월 코스닥 시장 상장

오아시스가 2월 코스닥 시장 상장에 나섭니다.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가 상장을 철회한 후 1주일여만에 전한 소식인데요. 결국 이커머스1호가 되는 건 오아시스일까요? 만일 공모가 저조하다면 상장 철회도 염두에 둘 수 있지만 회사 측은 상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내용을 살짝 다룬 지난주 콘텐츠 살펴보시죠.

오아시스마켓, 2월 목표로 코스닥 상장 나선다

hy, 메쉬코리아 인수전 참전한다

hy(구 한국야쿠르트)가 메쉬코리아 인수전에 참여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메쉬코리아의 운명이 결정되는데요.

[커머스BN] 메쉬코리아, 매각이냐 투자유치냐…정리해봤습니다

hy의 이번 인수 제안서는 김형설 메쉬코리아 부사장이 추진했습니다. 조용히 있던 김 부사장이 hy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건데요. hy는 법원에서 자율적 구조조정 프로그램(ARS) 승인을 얻으면 8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65%를 확보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메쉬코리아 회생안은 ▲유정범 의장의 ARS ▲유진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이 골자인 OK캐피탈의 P플랜 ▲hy와 김형설 부사장이 제출한 ARS까지 총 3가지 안으로 늘어났습니다. 메쉬코리아는 OK캐피탈에서 빌린 360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을 갚지 못한 이후, 회생절차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OK캐피탈과 함께 하는 유진그룹은 이번 인수안에서 600억원을 제시했죠

우선 메쉬코리아는 물 밑에서 조용한 싸움을 벌이는 중입니다. 메쉬코리아는 현재 법원에 ARS을 신청한 후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결정 받은 상황이고요. 회사와 주요 투자자들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메쉬코리아 인수전에 뛰어든 기업들은 모두 라스트마일 서비스 강화를 노리고 있다. hy는 1만명에 이르는 프레시매니저를 통한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다른 기업에게까지 확대해 기업 간 거래(B2B) 물류 ‘프레딧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메쉬코리아의 이륜차 물류망 뿐만 아니라 IT솔루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유진그룹 또한 자회사 유진소닉의 라스트마일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소닉은 1600여대에 이르는 사륜차량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라스트마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륜차를 더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아마존 Buy with Prime 확대

아마존이 오는 31일부터 미국 내 모든 판매자가 ‘바이 위드 프라임(Buy with Prime)’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바이 위드 프라임은 지난해 4월 아마존이 자사 구독 멤버십인 아마존 프라임 이용자들을 위해 만든 서비스입니다. 이들은 기존 아마존 내에서만 무료배송, 무료 반품 혜택을 누렸는데요. 지난해 4월부터 프라임 이용자들은 아마존 플랫폼 밖, 판매자 자사몰에서 바이 위드 프라임 태그가 달린 상품을 구입하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한정된 판매자들만이 바이 위드 프라임 태그를 달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아마존 풀필먼트 서비스(FBA)를 이용하는 미국 내 모든 판매자가 이 태그를 달 수 있다는 거죠.

아마존은 바이 위드 프라임이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회사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 위드 프라임 시범 서비스 결과, 구매 고객이 평균 25% 증가했고요. 아마존은 판매자가 직접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D2C(Direct to Consumer)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구매자는 어디서나 같은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프라임 이용 동기가 늘어나고요.

또한 회사는 판매자 사이트에서 아마존에 있는 후기, 평가를 볼 수 있게 하며, 구매자들은 판매자 사이트에서 직접 후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판매자들이 부정적인 리뷰를 지울 수 없게 하는 방침도 고려하고 있죠.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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