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과금’ 올해부터 시작, 납부는 내년부터 

금융 마이데이터가 정식으로 시행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과금체계를 마련한다. 그동안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데이터 호출 등을 무료로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보제공자의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 등을 고려해 당국은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과금의무를 지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올해 과금액은 구체적인 과금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원할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과금액 정산 시 올해 1월 과금액을 포함해 12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달부터 과금체계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참여한다. 

금융위는 과금체계 마련을 위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기관의 관련 시스템 구축비와 운영비 등 원가분석을 실시했다. 총 5800여개 정보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 등을 분석했고, 그 결과 총 원가는 1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다만, 금융위는 정확하고 세부적인 과금기준 수립을 위해 원가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오픈뱅킹의 경우 2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원가를 분석했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5년 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492개에서 720개 항목)될 예정으로, 데이터 전송시스템 구축 운영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과금시행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올해 데이터 호출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호출을 줄이거나 최적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구체적인 과금기준을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 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를 거쳐 올해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20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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