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가 쏘아 올린 공…조각투자 제도권 편입으로
“주식처럼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약 1년 전 뮤직카우가 대대적인 서비스 홍보에 나서면서 강조한 부분이다. 뮤직카우는 저평가된 곡의 저작권료 청구권 일부를 구매해 곡의 가치가 오르면 투자한 만큼의 차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뮤직카우는 흔히 조각투자로 불린다. 조각투자 서비스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이나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새로운 투자형태를 말한다. 뮤직카우 서비스 점검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에 내린 정의다.
뮤직카우는 역주행 곡인 ‘롤린’과 함께 주목받았다. 가수 브레이브걸스의 곡 ‘롤린’은 어느 날 갑자기 주요 차트 순위권 안에 들면서 역주행 흥행을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뮤직카우는 롤린처럼 역주행 곡을 미리 예측해 투자하면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운다.
적은 돈으로 쉽고 재밌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기반으로 뮤직카우의 이용자 수는 빠른 속도로 늘었다. 누적 회원 수는 지난 2018년 1만명에서 2021년 91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거래액은 10억원에서 약 2742억원으로 증가했다.
짧은 기간 동안 뮤직카우의 이용자 수와 거래 금액이 크게 늘자 금융 당국은 뮤직카우를 예의주시했다. 사업모델이 사실상 주식을 사고 파는 증권업과 유사하지만,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사업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 뮤직카우에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가 뮤직카우의 사업이 증권업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서비스 구조 때문이다. 투자자가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팔듯, 저작권에 대한 청구권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뮤직카우 서비스는 모회사인 뮤직카우와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이 함께 제공하고 있다. 뮤직카우에셋은 저작권을 창작자로부터 사서 저작권협회에 이를 신탁한 뒤,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수익권을 취득한다.
뮤직카우에셋은 저작권료 참여권을 발행해 이를 뮤직카우에 부여한다. 뮤직카우는 또 다시 저작권료를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다. 투자자는 뮤직카우에서 산 청구권을 주식처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약 6개월간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증권사처럼 금융사에 투자자 예치금을 별도 예치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정보보안 설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하는 등 금융당국이 제시한 요건에 맞췄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보고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내년부터 그동안 중단했던 신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상 조각투자 업계에 호재로 작용했다. 뮤직카우로 인해 다른 조각투자 서비스 기업도 제도권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현재 조각투자 서비스 기업은 뮤직카우 외에 한우(1곳), 미술품(4곳)으로 총 5곳이 있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위는 뮤직카우의 투자자보호 조치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조각투자를 정의하고 해당 서비스를 하려는 기업이 지켜야 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5곳의 업체도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우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탁키퍼는 송아지의 소유권(공유지분)과 함께 사육, 매각(도축), 손익배분을 수행하는 서비스인 뱅카우를 운영하고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는 미술품의 소유권과 함께 미술품을 보관, 관리, 매각, 손익배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관련기업으로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가 있다.
금융 당국은 마찬가지로 5개 업체에게 내년 6월까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구조를 재편할 것을 주문했다. 당국이 주문한 요건을 완료할 경우 서비스에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규제특례가 필요한 업체는 뮤직카우처럼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뮤직카우 서비스는 금융당국이 조각투자를 정의하고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다. 뮤직카우를 계기로 조각투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금융위는 조각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피해가 크지 않으며 소액 투자 대체수단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조각투자 업계 또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사업재편을 원하고 있다.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규제 불확실성이 사라져 사업을 확장하기 쉬워서다. 업계는 올해를 계기로 조각투자 업계가 성숙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