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송금 금지’ 아니라던데, 핀테크 업계가 난리 난 이유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한 송금 서비스를 쓸 수 없게 된다?

핀테크의 송금 서비스를 자주 쓰던 사용자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선불충전금 기반 간편송금을 금지하는 내용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포인트 같은 선불충전금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하고 은행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사실이라면 그동안 계좌를 몰라도 전화번호나 메신저 계정 등으로 송금·이체할 수 있었던 간편송금을 쓸 수 없게 된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네이퍼페이, 토스 등이 직격탄을 맞는다.

다만,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강하게 부인했다.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환급 기능을 통한 자금이체를 제한하는 전금법 개정안은 최근 새롭게 마련한 것이 아니”라며 “2020년 11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소비자는 간편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선불전자금융업자도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금융위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은 새로운 법적지위인 자금이체업을 획득하면 기존처럼 송금서비스를 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금융위가 참고한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4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의 자금을 보유하면서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자금이체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사용자 계정은 금융사 계좌와 연결해 관리해야 한다.

논란이 된 부분은 사용자가 금융사 계좌를 연결해야 송금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즉, 카카오페이나 토스에 금융계좌를 연결한 사용자만 기존처럼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미성년자, 외국인 등은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일부 사용자에 해당되는 만큼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 큰 타격이 없어보이는데, 핀테크 업체에선 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일까.

실상은 금융위의 기조에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핀테크 업계에선 금융위의 행보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금융당국의 기조가 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오픈뱅킹, 마이페이먼트, 마이데이터 등 금융혁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이번 정권에선 핀테크 규제 쪽에 초점을 맞춘 모양이다. 카톡 송금 금지 또한 이러한 기조에서 나온 안으로 보인다.

핀테크 업계는 금융위가 핀테크 업권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금법 개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얼마 전 금융위가 전금법 개정안에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도입을 철회하고 전자자금이체업(자금이체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간 핀테크 업계에서 종지업 도입에 대한 기대가 컸다. 현재 계류된 전금법 개정안 속 종지업은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에 참가해 이체와 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반면, 금융위가 종지업 대신 추진하려는 자금이체업은 종지업의 일부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하위개념으로, 업계에선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아직 자금이체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나, 역할이 제한된 서비스로는 은행과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 관계자와 이야기하면 금융혁신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며 “보안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혁신은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금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금융위는 업계와 협의를 통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계류 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구상 중인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핀테크 업계는 “아직 수정안이 나오지 않아 서비스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비즈니스 임팩트보단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어 핀테크 업계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 내용이 이대로 수정되고 통과된다면, 소비자 편익이라는 금융혁신이 사라지게 된다”며 “핀테크 기업들의 생존, 혁신성 후퇴 관점에서 전금법 개정안이 나오게 될지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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