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기업도 계속 사업할 수 있는 길 열렸다
ICT 분야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기간 중 기업이 계속해 사업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융합이나 혁신융합, 스마트도시 등 다른 다섯개 규제 샌드박스 분야에서는 이미 가능했던 일인데, ICT 분야에서는 뒤늦게야 관련 법이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대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ICT 규제샌드박스 개선법’이라고 불린 이 법의 통과로 모바일 전자고지, 푸드트럭 공유주방 등 혁신 기술과 혁신 기업을 활성화될 가능성이 생겼다.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은 실증특례 기간 만료 전에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의 통과로 사업자는 법령 정비 지연에 따른 사업중단 우려를 줄일 수 있고, ICT 분야 혁신 제품과 서비스 투자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의원은 “적절한 규제와 이를 통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민주당의 규제 혁신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