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 “대가수수 광고금지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대가수수 광고 금지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한변협의 규정이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이 단체가 생긴지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6일 헌법재판소(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에 대해 전원일치 위헌 판단을 했다.

변협은 그간 개정 광고규정을 통해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자 등에게 변호사들이 ‘참여 또는 협조’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해왔다. 이는 사실상 ‘로톡 금지법’으로 불려왔다. 로톡은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가 자신을 알릴 수 있게 해왔는데 변협은 이를 불법이라 주장해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헌 결정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에 대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에 대해 최초로 판단한 사건으로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하여도 광고 표현의 기본권적 성질을 고려하여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고규정 중에서도 ‘협회의 유권해석 위반 광고금지 규정'(제4조 제14호)을 가장 위헌적인 조항으로 판단했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린 헌재는 “규율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대해서도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며, 광고규정은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로톡과 변협 갈등 일지. 자료=로톡

헌재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보장되어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며, 플랫폼에서의 변호사 광고 금지는 법률 소비자의 사법 접근성을 고려해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는 시대적 흐름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톡 측은 헌재의 결정에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에게 로톡과 같이 법률 정보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場)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로앤컴퍼니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변호사와 법률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이번 헌재의 결정이 로톡 금지법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변협의 손을 들어준 부분도 있어서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기업명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변협 측은 “헌재의 합헌 선언이 사기업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일부 불명료 조항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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