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BN] 그 배달 기사는 왜 보험료를 내고도 자비로 치료했을까?

지난달 30일 낮 서울시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쿠팡이츠라이더 앱으로 배달업무를 하던 A씨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전기자전거를 활용해 업무 중이었으며, 올해 초부터 쿠팡이츠라이더 플랫폼에 가입해 기사로 일해왔다.

지난해부터 긱 노동자인 플랫폼 배달 라이더들도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에 배민커넥트, 쿠팡이츠라이더 등 플랫폼에서는 매주 라이더 수익 정산 시 산재보험료를 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A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사고 이후 A씨 측은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유는 ‘전속성’ 때문이었다.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화됐으나 특정 업장 또는 플랫폼 내에서 근로시간·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해둔 것이다. 이에 플랫폼 라이더의 업무 특성에 전혀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속성이 뭐길래

쿠팡이츠 공동교섭단(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라이더유니온)은 1일 서울 송파구 쿠팡이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 사고와 관련해 “고인은 전속성 기준인 월소득 115만 원, 종사 시간 93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쿠팡이츠는 무보험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유가족에게 사과 및 보상하라”라고 촉구했다.

전속성이란 업무상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정도를 의미한다. 산재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전속성이 강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14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산재보험금은 사측이 50%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월 소득 115만원, 종사 시간 93시간’을 기준으로 업장 전속성을 판단한다.

쿠팡이츠·배민’의 서로 다른 정책, 결과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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