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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쿠팡 등에 시정명령 부과

네이버, 쿠팡 등 국내 최대 마켓 플레이스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 쿠팡,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쿠팡은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전달해야 하는 전자상거래법 제 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입장에서 쿠팡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쿠팡은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이메일로 교부하는 계약서에 자사가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서 하단에 쿠팡 로고까지 표기돼 소비자 입장에서 쿠팡이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기 쉬웠다.

쿠팡은 자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가 쉽게 오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4개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자는 소비자가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4개 플랫폼이 판매자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는 상품 선택과 반품, 환불, 피해 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명령에 따라 4개 사업자는 모두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거나 열람 가능하게 바꾸었다.

마지막으로 7개 플랫폼 모두 소비자 불만 분쟁 해결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모두 소비자 불만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지 않거나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절차만을 게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소비자 입장에서 상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어려웠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 분쟁 해결 기준이 중점이라고 밝히며 “소비자가 상품에 문제가 생겨도 플랫폼에 환불 기준 등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한 기업들의 시정명령 이행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기업에게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 이후 공정위는 각 기업에서 시정명령 이행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7개 기업 모두 이행서를 받은 시점에서 60일 내에 소비자 불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각자 마련헤 시정명령 이행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제출한 방안을 검토한 후 기업들과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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