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위 게임 토론회 “P2E, 새 규제와 진흥책 마련해야”

역대 어떤 대선에서도 지금처럼 게임에 각 후보 캠프가 관심을 보인 적은 없다. 이 기세를 몰아서, 게임 산업과 이용자의 목소리를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게임법 전면개정’이나 P2E 게임의 방향성 등은 게임산업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다.

23일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의 미디어‧ICT 특위가 연 게임정책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들이 다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향후 새로운 일상이 될 메타버스 시대 속에서 게임의 여러 규제와 P2E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특히 메타버스 내 콘텐츠의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 맞춰 법률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자료 제공 : 이상헌 민주당 의원실

토론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하 게임법 전부 개정안)과 P2E(Play to earn) 게임의 합리적 모델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 주승호 액션핏 대표,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김재석 나인코퍼레이션 대표, 최재윤 변호사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게임 산업 ‘진흥’이라는 이름과 달리 전반적으로 업계를 규제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다”며 “이 같은 규제는 중소기업사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고 토로했다.

황 회장은 제31조 3항 2호에 명시된 ‘사행성 유발의 우려가 크다고 평가될 경우 해당 게임의 등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와 제63조 제2호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 할 것’ 등의 조항을 구체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적용 범위가 너무 폭넓으며 게임사가 자기검열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중소 게임사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고 비판하며 신중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조승래 의원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쳤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차기 정부 출범 전에 약간의 법률 정비는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법안 통과 그 자체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환민 게임개발자연대 사무국장 역시 조 의원의 말에 무게를 뒀다. 김 사무국장은 “’사행성’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 자체의 미비보단 단어 자체에서 합의가 안 된 것 일수 있다”며 “문화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P2E 게임에 대해 성급한 도입보다 개념의 정체성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거론됐다.

주승호 액션핏 대표는 “P2E의 정체성은 기술적인 영역보단 구조적인 모델로 접근해야 한다”며 “P2E를 합법화하고 양성화하는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게 맞다”고 P2E의 확실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먼저임을 밝혔다.

김환민 국장도 이와 관련해 “현재 유저 간 이뤄지고 있는 ‘쌀먹(게임 내 재화를 다른 유저에게 현금으로 파는 행위)’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도 P2E의 형태”라며 “게임 내 재화의 현금과 환전을 게임사가 주도하게 된다면 블록체인 연동도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조승래 의원은 “사회적 합의와 정당 간의 합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면 게임법 자체가 좌초 될 것”이라며 “기술적 이슈와 사회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규제∙진흥 질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황성익 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잘 화합한다면 좋은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P2E를 넘어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맞는 게임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게임 정책이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윤 변호사는 “P2E 게임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메타버스와 NFT 의 개념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나타난 과열된 증상”이라며 “P2E가 생태계 시장에 기여한 만큼 기여분을 인정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글.바이라인네트워크
<박지윤 기자>nuyijkrap@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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