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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커머스 업체, 뉴욕에서 제동 걸리나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15분 배달 시간 광고가 금지될 수 있다. 퀵커머스 업체의 질주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미국 매체 뉴욕 포스트(New York Post)는 23일 크리스토퍼 마르테 뉴욕 시의원이 15분 배달 시간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퀵커머스는 음식, 식자재, 생활품 등을 30분-1시간 이내로 배달하는 서비스다. 일부 업체는 15분 배달을 내세우며 더 빠른 배송을 강조한다. 뉴욕은 퀵커머스 스타트업이 가장 활발하게 경쟁하는 지역 중 하나다. 고릴라스(Gorillas), 게티르(Getir), 프리지노모어(Fridge No More)  등 15분 이내 배달을 보장하는 6개의 스타트업이 뉴욕시에서 퀵커머스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물론 빠른 배달서비스는 소비자에게 편리하다. 그러나 스쿠터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배달원 경우, 배송시간을 지키기 위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등 퀵커머스로 인해 지역 전체의 교통질서가 망가질 우려가 있다. 일각에서는 15분 배송은 업체 간 과열된 경쟁의 결과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10-15분대의 배달 시간은 소비자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빠른 시간이라는 주장이다. 

빠른 배송으로 인한 사고는 이전부터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도미노 피자도 ‘30분 배달 보장제’로 인해 배달원이 사망하자 1993년 해당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2020년 뉴욕에서 배달원으로 추정되는 전기자전거 사고가 20 여건 발생하자 당국은 전기자전거 속도를 시속 25km로 규제하기도 했다. 인도 경우 최근 퀵커머스 업체가 늘어나 배달 노동자와 관련된 사고가 주당 최소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15분 배달 광고 금지 법안은 식료품 배달업과 관련된 여러 법안 중 일부다. 법안을 발의한 마르테는 “우리는 퀵커머스업체가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며 그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최근 뉴욕시 당국이 구역 규정을 통해 퀵커머스 업체의 물류창고인 다크스토어를 규제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한 편, 전세계 각국에서는 퀵커머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인도 매체 다수는 퀵커머스 업체가 거리 대비 무리한 배송시간을 설정해 배달원을 사고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내에서도 퀵커머스가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지난해 말 새로운 영향조사를  착수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성아인 기자> aing8@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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