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들어온 P2P 금융, 아직 갈 길 멀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한 지 1년이 넘었다. 한 번쯤 시장을 점검해봐야 할 때다. 안타깝게도 온투법 시행 이후 산업의 성장 속도가 줄어들고 정체된 상태다. P2P 금융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약 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2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가 온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온투법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규제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온투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온투법 시행 1년, 온투업의 평가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온투법은 지난 2020년 8월 27일 시행되어,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작년 8월 27일부터 미등록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온투법에는 정보공시 등의 영업행위 규제, 투자한도같은 준수사항 등이 명시됐다.

그러나 온투업계에서는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즉, 온투업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통적으로 나온 안건은 총 네 가지다. 참석자들은 온투업에 플랫폼 제휴 허용, 기관투자 허용, 자동분산 투자 재개, 겸영업무 확대 등의 허용을 촉구했다.

먼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 재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대리, 중개 문제로 인해 지난해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이 중단됐다. 즉, 온투업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이 P2P기업의 상품을 중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은 P2P 제휴를 중단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다양한 플랫폼과의 제휴 방식이 금소법과 충돌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현재 제휴가 일괄 중단된 상태”라며 “당초 금융당국이 금소법 이슈가 없도록 제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를 위한 업무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결국 자산관리 대중화를 통한 혁신에 발목이 잡혔다”고 말했다.

두 번째,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투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허용됐다. 그러나 타 법과의 충돌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금융기관은 대출을 위해 여신심사 를 해야 하지만, 온투업체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형평 의무로, 특정 금융기관에 고객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온투업법 재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각 업권 법이 충돌해 금융기관과의 연계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법에서 정한 사소한 규제 때문에 금융기관과의 연계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도 “외국 사례만 보더라도 기관투자자 참여가 시장 발전의 기폭제가 된다”며 “고금리 대출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안건으로 온투업의 자동분산 투자 중단이 논의됐다.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는 사용자가 미리 설정한 조건에 따라서 자동으로 자금을 분산투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의 리스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위가 자동분산투자 상품이 온투업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보면서 업체들이 해당 서비스를 일괄 중단했다.

온투업계에서는 자동분산을 막는 것이 오히려 투자 위험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10만원씩 20~30개 분산투자하던 고객이 100만원씩 한 두 개 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온투법에서도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분산투자를 명시하고 허용했으나, 금소법과의 충돌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아울러 온투업체의 겸영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온투업자는 금융투자업을 겸영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산업 발전을 위해 겸영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 싶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대출, 자산관리 등을 서비스하다보면 여러 데이터가 쌓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만, 겸영 업무가 금지되어 시도조차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황현일 변호사도 여기에 공감하며 “적어도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과 같은 등록 대상 업무는 겸영업무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온투업자의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업체들이 먼저 혁신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 서비스와 산업의 혁신성을 보여줘야, 그 가능성을 보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오형록 금융위 금융혁신과 사무관

오형록 금융위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금융 관련 법이 재정되고 새로운 업권이 생기는 것은 매년 있는 일이 아니”라며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진흥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투업체들이 기존 금융사보다 기술적 강점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증명을 부탁드리고 싶다”며 “결국엔 기술과 혁신으로 증명해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