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계획 ‘디지털 혁신’에 방점 둔 금융위, 업계 반응은?

금융위가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내년도 계획을 세웠다.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가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빅테크 규제’ 언급에 다소 난감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으나 금융위에서는 당장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위원회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중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화’에는 금융사, 핀테크 업계의 디지털전환과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금융사에 대한 내용으로는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권별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이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사가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신사업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 사례로 신한은행은 당국으로부터 배달앱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과, 22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보험업권에서 다양한 사업모델을 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한다. 상품채널·고객별로 차별화되는 사업모델에 대해서는 한 회사에 하나의 자격을 부여하는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을 내준다.

캐롯손해보험 등 기술기반 스타트업에서 많이 하는 소액단기보험 서비스를, 보험사도 할 수 있도록 인가를 추진한다.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포인트 결제) 등을 겸영, 부수업무로 인정한다.

카드사가 종합 지급지시전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은 사용자의 결제, 송금 지시에 따라 금융사에 전달하는 업종이다. 또 데이터 축적·활용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련 부수·겸영 업무를 확대한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자회사 지배구조 등 금융지주회사 규율체계, 운영방식 개선 등을 고려 중이다.

보험사가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자회사 신고기준을 확대하고, 합작기업 설립을 통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를 허용한다. 또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금법 개정 시 보험사도 지급지시전달업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카드사, 캐피탈사가 마이데이터와 연계된 보험대리점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 구현, 자회사 투자, 정보공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를 “종합금융앱 구현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이라고 표현했다.

당국의 금융권 디지털 전환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해 업무범위 확대 추진은 물론 다양한 사업 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부문 디지털혁신 추진을 위한 당국의 의지가 보인다”며 “금융권 입장에서는 환영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핀테크 업계에 대한 내용으로는 그동안 업계에서 당부해왔던 망분리 완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 등이 담겼다.

그동안 핀테크 업계에서는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해야 하는 법규 때문에 개발이 힘들다고 주장해왔다. 대부분의 핀테크 업체들은 개발 시 인터넷이 필수적인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리 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보안에 대한 원칙 중심의 규제체계 정립을 전제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간편결제, 송금 외에 계좌 발급, 계좌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지급지시전달업 허용 등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통과가 담겼다. 국회논의 과정에서 신속한 합의를 도출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신설하고 사용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관련해 핀테크 업계에서는 그동안 금융당국에 당부하고 강조해왔던 내용이 반영됐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올해 금융당국과 간담회를 몇 번 진행했었는데, 당국이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을 잘 반영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핀테크 업계에서는 ‘빅테크 규제’라는 언급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빅테크의 금융진출,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비해 빅테크발(發)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고 감독,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영위 형태별 리스크 기반의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빅테크 그룹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또 빅테크발 제3자 리스크 방지체계를 만든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물론 규제를 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 만큼 육성에 방점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규제를 하게 된다면 형평성이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에서는 당장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겠다는 거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빅테크가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저해할 소지가 없는지 잠재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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