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음마 뗀 공공 마이데이터, 어떻게 사용할까?

지난 9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됐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공공,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정보주체(사용자)나 사용자가 지정한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21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현재 사용자로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받고 활용할 수 있는 금융사는 총 80곳이다. 은행, 카드, 보험, 캐피탈, 증권, 핀테크 업체들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받는다.

80개 업체들은 사용자가 보낸 공공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사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 9일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본인정보 표준 API 규격을 배포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사용자가 자신의 행정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과 필요한 데이터를 한 번에 제출하는 묶음 서비스다.

먼저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은 증명서, 확인서 등을 보낼 때 모바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직장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병역 증명서를 내야 한다고 하면 해당 문서만 클릭해 보낼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은 증명서, 확인서 등을 보낼 때 모바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에는 각 부처별로 총 88종의 데이터가 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여권의 데이터를, 법무부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의 데이터를, 행안부는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여러 데이터 중에서도 필요한 문서만 골라서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 보낼 수 있다.

NIA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을 보낸다고 가정하면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텐데, 전체 데이터를 보내면 정보 과다 전송이 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데이터를 골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 기업은 데이터를 받을 전자지갑이나 API규격에 맞춰 시스템 연계를 해야 한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금융 마이데이터와 달리 별도의 API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 이용기관은 시스템 연계가 필수적이다. 당장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를 원하는 곳은 데이터를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전자지갑을 사용하면 된다. 전자지갑은 행안부에서 제공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 서비스 예시 (자료=NIA)

또 다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묶음 서비스다. 정부24 앱에서는 ‘꾸러미 서비스’로 나와 있다. 상황에 필요한 여러 문서를 한 번에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거나 소상공인 자금 신청을 하려면 은행이나 여러 정부부처에 들러 문서를 떼고 이를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이때 필요한 문서를 한 곳에서 떼고 보낼 수 있다.

정부24 앱의 꾸러미 서비스

정부24 앱의 꾸러미 서비스는 경기 일자리정책 거주정보 확인서비스, 은행 신용대출 서비스, 신용카드 신청서비스, 청약홈 서비스, 제대군인 국가유공자취업 지원 서비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비대면 육아기본수당 신청,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출생신고 등 24종의 묶음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묶음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35종, 하반기 50여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적용 항목을 발굴 중이다. 특히 복지, 교육 등으로 연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과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대규모 금융사들은 API 시스템 연계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다만 대다수의 핀테크 업체들은 아직 API 시스템 연계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내년에 공공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들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