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최종 가이드라인 나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1차 시행까지 약 보름 정도 남은 가운데, 한국신용정보원의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최종본이 나왔다. 특히 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알고하는 동의’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정보제공 대상에 당장은 청소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시스템 구축업체들은 당국의 뒤늦은 가이드라인 배포에 시간이 빠듯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금융 당국은 마이데이터 기술, 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공개했다. 당국은 이번 개정본이 12월 서비스 오픈 전 최종본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정보제공 대상자에 미성년자는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일단 결정했다.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대상에 대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의 절차 및 API 항목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당국은 아직 미성년자 동의 절차를 위한 법적, 기술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당장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마이데이터가 온라인 서비스인 만큼, 법정 대리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직 준비가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 의견을 종합해 합의한 결과”라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추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마이데이터의 주요 서비스 요건 중 하나인 ‘알고하는 동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알고하는 동의’ 는 사용자(정보주체)들이 자신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취지다.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해 사용자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이 정한 원칙이다.

당초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알고하는 동의’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당국에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했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서비스 가이드라인에는 ‘개인(신용) 정보 제공 동의서’에 들어갈 대상정보 항목 등을 규정했다.

(자료=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제적 가치가 3만원을 초과하는 금전 등을 제공하는 과도한 마케팅을 금지했으며,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계없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정보전송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 가이드라인에는 보안·비밀 계좌 정보전송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별 본인인증·통합 본인인증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업체들은 마이데이터 1차 오픈일인 12월 1일까지 약 보름이 남은 가운데,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기 빠듯하다는 입장이다. 한 마이데이터 구축 업체 관계자는 “정책이 일찌감치 나왔어도 지금 이렇게까지 일이 밀리진 않았을 것 같다”며 “정책 수정, 추가가 이뤄지면 비용, 시간 등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서 한 차례 서비스 연기한 이후로 두 번 다시 서비스 연기는 없다며, 업체들에게 일정을 맞추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12월 1일 서비스를 제대로 오픈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재 신용정보원에서는 마이데이터 내부 베타 테스트(CBT)에 돌입했다. 대규모 정보전송 요구가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정보제공업체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인증업체 등이 함께 테스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CBT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키움증권, 뱅크샐러드, 핀크로 5개 업체 뿐이다. 대다수 정보제공 업체들도 아직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또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업체들의 경우, 정보제공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1월 이후에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한 업체 관계자는 “12월에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는 곳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업체와 인증업체들도 준비 안 된 곳이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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