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준비 끝”…이르면 내주 베타테스트 돌입

12월 1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일을 앞두고, 정부기관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막바지 준비에 나섰다. 이르면 이번 주 준비를 마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다. 여러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해 정보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20일 신용정보원은 빠르면 이번 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마이데이터 사업 베타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의 내부에서 진행하는 클로즈 베타테스트(CBT)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베타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만약 계획대로 이번주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늦어도 이번 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베타테스트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신용정보원의 금융포털에서 필요한 금융정보를 API라는 형식을 통해 불러온다. 또 사용자들은 서비스 이용 전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정보원과 본인인증 업체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로부터 데이터 요청을 받는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지 알아보는 것이 테스트의 목적이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운영단으로 올려 테스트를 하는 것”이라며 “뚜껑을 열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 업체들 간 내부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테스트 진행 후 온라인을 통해 사업자들과 자주 모여 마이데이터 준비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용정보원은 공식적인 수치는 밝힐 수 없으나 테스트 참여기관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준비가 끝나는 대로 연동기관과 함께 개별 테스트를 진행하는 중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베타 테스트를 위해 다른 기관들도 막바지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금융보안원은 지난 18일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통합인증서비스 이용약관을 배포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한 개 이상을 탑재해야 한다. 통합인증서비스 이용약관은 인증서 서비스를 할 때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인증업체가 갖춰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해야 할 필수업무 절차와 책임소재 등을 다뤘다”며 “그밖에 별도 인증수단을 이용하는 사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인증기관의 계약 내용에 따르는 등 자율에 맡겼으며, 꼭 필요한 약관만 담았다”고 설명했다.

베타테스트 이후 금융보안원은 필요에 따라 통합인증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보원 관계자는 “내부 베타테스트 이후 통합인증서비스 이용약관의 추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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