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대리점주 괴롭히는 노조원 징계하겠다”

29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종합혁신안’을 발표하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폭언·폭행·집단적 괴롭힘·성폭력 등 모든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대해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극단적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 장기대리점주 대상 협박, 폭언 혐의가 있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어려운 이웃과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27일에 열린 ‘김포 장기대리점 소장 사망 관련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조합원의 고인 대상 괴롭힘 행위를 인정한 대책위는 “택배 갈등의 구조적 근본 원인은 ‘슈퍼 갑’인 택배사 원청에 있다. 대리점주와 택배노동자는 각각 ‘을’과 ‘병’에 불과하며, 둘 사이의 갈등 원인이 되는 택배시장의 착취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사망한 CJ대한통운 대리점주에 대해 묵념하는 모습

이번 택배노조의 종합혁신안 또한 “택배현장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전국택배노동조합도 김포 장기대리점 사건에 대해 적지 않은 책임을 인정한다”라며 “국민의 행복배달부라는 별명처럼 국민들이 보내준 사랑에 보답하고, 택배노조가 더욱 진일보하기 위한 자주적인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택배노조는 다음 혁신을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현장활동 혁신을 위한 현장활동 지침 발표 및 전 조합원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폭언·폭행·집단적 괴롭힘·성폭력 등 모든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대해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엄정 조치하도록 제도화 ▲언론 보도 내용 중 노조 조사 결과 사실관계 확인이 된 조합원에 대한 징계 추진 ▲‘사회공헌 기금 조성’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상생

특히 현장활동 지침에는 “우리는 모든 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반대한다. 원청 및 대리점주에 의한 갑질, 노동조합 조합원의 비조합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택배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고객의 부당한 대우, 고객에 대한 일부 택배기사의 부적절한 행동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선다”라고 명시하는 등 구체적 대상과 상황 등을 특정했다.

택배노조 측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 추진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후 규약에 따라 조치하겠다”라며 “김포 장기대리점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 중인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노동조합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사회공헌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4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기금 조성을 결정해, 2022년 추진 예정이었으나 올해 10월로 앞당겼다”라며 “사회연대기금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며,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단체 추천을 통해 진행된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전개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한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주장한 갑을 관계의 핵심인 ‘택배 수수료’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관련자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CJ대한통운 김포 장기대리점주 사망과 관련해 김종철 CJ대한통운 전국택배대리점연합 회장과 유족 측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구 의원은 신청 이유에 대해 “대리점과 택배노동자 양측에서 사망자가 나오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 밝힌 바 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신승윤 기자> yoo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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