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 데이터의 생산과 거래, 활용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전망이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인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데이터 기본법안)’을 재석 200명 중 찬성 19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데이터 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맞춰 준비됐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 데이터 이동권’ 역시 도입된다. 이는 데이터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 주체의 개인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데이터를 통합해 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데이터관리업’도 허용한다.
또 데이터 자산을 부정 취득·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