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도 비대면으로…산업은행, 내년부터 추진

기업대출에도 비대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기업도 한국산업은행에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기업은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지점을 방문해야 했는데, 산업은행이 온라인 대출 신청을 준비하면서 이 부문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은행은 신규대출이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기업에 한해서 기한 연장이나 대환대출에 한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은행이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이 회사 디지털전략부는 현재 비대면 기업여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해 관련 장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개발한 뒤, 내년 5월께 비대면 기업여신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약 22억4000만원이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들은 대출 신청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이 비대면 기업여신에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은, 금융당국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변경되면서부터다. 과거에는 법인 대표자만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금융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대리권을 확인한 경우,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됐다. 즉, 온라인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기업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영업점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은행의 전국 점포 수는 9월 기준 61개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따라서 기업들이 굳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출신청, 상환 등을 온라인에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 디지털화 전환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준비”라며 “지점에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불필요한 부분이 간소화되면서 편리하게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기업여신 서비스를 위해 산업은행은 총 네 가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업 인터넷뱅킹 서비스 안에 기업여신 비대면 신청채널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고객이 온라인에서 차입을 신청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 비대면 인터넷뱅킹 신청 채널을 구축한다. 기업들이 인터넷뱅킹 조회, 이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법인 비대면 계좌개설 신규채널을 신설한다. 기업들은 스마트뱅킹에서 신규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영상통화 등을 할 수 있는 기업여신 약정체결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자문서화된 여신권리관계서류에 전자서명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산업은행의 비대면 기업여신 서비스는 향후 신규대출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기존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뒤, 서비스 노하우를 터득하고 안정성을 확인한 뒤 적용대상을 넓힐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은행 측은 고객들뿐만 아니라 산업은행도 비대면 기업여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서식을 활용해 종이가 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 구현, 업무 과정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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