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사태는 어쩌다 발생하게 됐나?

최근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일명 ‘포인트 장사’를 한 기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국 2만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우고 영업을 해 온 머지플러스가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이용처를 줄였다.

알고 보니, 법적지위를 갖추지 않은 것이 투자 과정에서 드러났다. 머지플러스는 감독이 엄격한 전자금융업자대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상품권발행업으로 영업을 해왔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포인트를 구매한 사용자들과 제휴 가맹점들이 머지플러스에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체계가 없어 제대로 환불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머지포인트는 바우처형 상품(머지머니), 월간 구독형 상품(머지플러스), 장기간 구독형상품 등을 판매해왔다. 큰 틀에서 약 20%의 할인혜택을 제공해 단기간에 사용자를 끌어 모으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머지플러스의 서비스 환불 및 서비스 축소 공지 내용

문제가 된 것은 회사가 그동안 전자금융업자의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고 포인트를 발행하며 영업을 해온 것이 드러나면서부터다. 무려 3년간 전금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이어온 것이 투자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머지플러스는 ‘상품권발행업’으로 영업활동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또 자사가 제공하고 있는 포인트와 서비스를 ‘모바일상품권’이라고 설명했다.

상품권법의 경우 지난 1999년 폐지되어 소비자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다. 게다가 기업들이 인지세만 낼 경우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재 머지플러스 사용자와 가맹점주들이 환불에 나섰으나, 규정대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이유다.

그러나, 머지플러스의 사업 내용을 보면 전자금융업자에 해당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의 업무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가 포함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금감위 등록 대상이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두 개 업종 이상이다. 머지플러스의 경우 ‘머지머니’라는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며,  포인트로 약 2만개 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지플러스는 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일까. 전자금융업자는 사용자들의 예치금을 보유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금,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채비율을 자기자본의 200%로 유지해야 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충전하고 사용하지 않은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상품권업으로 규제를 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머지플러스 측은 “상품권발행업으로 인지세를 내며 영업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서비스) 공식 런칭에 앞서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해 올 초부터 가이드를 받고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재가 지목된다. 무려 3년간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했던 것을 두고, 금융당국의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태가 심각해지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지고 나서야 당국은 움직였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대책회의를 열고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환불 및 영업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 측은 “감독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례를 파악하고 점검해 전금법에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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