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다가온 온투업 심사 “서두르기보다 정확하게”

새로운 금융 산업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의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는 8월 26일까지 P2P(개인간개인)금융 업체들은 온투업에 등록하지 않으면, P2P금융 영업을 할 수 없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해 온투업에 등록된 업체는 총 7곳이다. 지난 5월 말 당국에 온투업 심사를 신청한 업체는 총 41개사로, 현재 34개사가 심사를 받고 있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추가로 이제 막 서류 심사를 준비 중인 곳들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 우려했던 유예기간 내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꼭 폐업수순을 밟는 것은 아니다. 최근 금융위의 지침에 따라, 유예기간인 8월 26일 안에 심사를 받지 못한 업체들은 원할 경우 유예기간 이후에도 온투업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은 금지된다. 심사를 받고 온투업에 등록한 뒤에야 신규 투자자 모집 등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의 방침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나면 영업은 할 수 없으나 심사 신청은 가능하다”며 “소송이나 수사 중인 업체들 가운데 심사가 중단된 곳이 있는데, 해당 업체들이 유예기간 내 등록을 못할 수 있어 금융위에서 마련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P2P 업체들 중에서 이제 막 서류작업을 준비하는 곳들이 있다”며 “유예기간 이후 신규 투자자 모집을 할 수 없더라도, P2P금융 사업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5월 말 신청한 업체들의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업체들의 미흡한 준비가 원인으로 꼽힌다. 온투업 심사는 크게 서류검토, 현장실사(전산, 보안시설 등)로 나뉘는데, 문제는 현장실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 말 업체들의 심사신청을 받고, 서류검토를 한 뒤 6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현장실사를 꾸준히 나가고 있다”며 “아무래도 대부분이 소규모 업체들이다보니 서류는 통과했지만 현장실사를 나가면 전산시설 준비가 미흡한 업체들이 많아, 보완요청을 한 뒤 재점검을 나가고 있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온투업 추가 등록 업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어니스트펀드, 투게더펀딩 등은 현장실사를 마쳤거나 막바지 작업 중이다.

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현장실사가 예정된 시기보다 다소 밀렸으나 8월 중으로 온투업 등록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현장실사와 P2P 중앙기록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 연동작업을 마친 상태”라며 “이번달 중으로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감안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온투업 심사를 받고 있는 한 P2P업체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촉박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심사를 받는 업체나 금융당국에서도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등록 이후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와 당국 모두 준비와 심사에 신경쓰고 있다”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관련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