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RPA를 어떻게 활용할까?

금융감독원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시스템을 구축한다. RPA는 업무 과정 중 반복적이고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소프트웨어다. 사람이 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이 대신 처리해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금감원은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정보 조회업무 자동화에 RPA를 도입한다. 직원 대신 로봇이 공시심사, 조사업무 등에 필요한 법인정보 조회 업무를 처리한다. 금감원은 8월 중순쯤 사업자를 선정한 뒤, 10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인정보 조회업무에 RPA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 금감원은 현재 업무에서 자료 조회나 수집, 정형화된 엑셀편집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라고 전했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PC 꺼짐(OFF)제 적용으로 직원들이 제한된 시간 내 업무를 해야하는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의 RPA 구현도

금감원이 구상하는 RPA 활용 모습은 이렇다. 직원이 법인정보 조회지원 시스템에서 RPA에 작업을 요청하면, RPA가 사이트에 접속해 법인조회, 등기유형 선택, 수수료 결제, PDF저장, PDF 내부시스템 전송까지의 과정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RPA는 크게 네 단계의 업무 절차를 수행한다. 공시심사, 조사 업무 등에 필요한 법인정보 열람을 신청하고 결과를 조회한다. 열람 신청된 정보를 전달받아 법인정보를 조회한다. 조회한 법인정보를 내부 서버에 전송하고 메타정보를 저장, 관리한다. 법인정보 열람 완료 시 신청 직원에게 사내 메신저로 알림을 보낸다.

금감원이 제시한 RPA 소프트웨어 주요 기능은 규칙 기반의 정형, 반복적 업무수행, 결과수집, 전송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 행동 재현 기능, 사용자 행동 기반 업무수행 절차 작성 편집 검증 기능, 오피스 프로그램 자동화 기능, 웹 화면 스크래핑 기능, 외부 보안프로그램(공인인증서 모듈) 등을 처리해야 한다.

또 관리서버를 통한 중앙 집중형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작업 PC 리소스 사용 내역을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작업 수행 로봇 실행 제어 기능, 모니터링 기능, 작업 오류 트래킹 등을 제공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RPA 구축을 위해 오라클 데이터관리시스템(DBMS), 윈도우2019 유닉스 리눅스 등의 서버 및 운영체제,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솔루션 스패로우 등을 도입한다.

금감원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처리해 비효율적이었던 단순 반복적인 법인정보 조회업무에 RPA를 적용해 업무효율 개선을 꾀하고, 생산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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