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점 찾아가는 전금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각 산업별의 온도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산업별, 기관별로 전금법 개정안이 빅테크 특혜법이라며 이견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금융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법안이라는데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다. 물론, 아직 세부 조항에 대한 이견차는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를 조정해 전금법 개정안의 법제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은 핀테크와 빅테크 육성, 금융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강화, 서비스 인프라 확보에 무게중심을 뒀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7일 열린 ‘핀테크와 디지털금융의 미래 전금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7개월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여러 쟁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해관계에 대한 조율작업을 신속하게 해 법제화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한국은행(이하 한은)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협의점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 내용 중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 감독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고유 기능을 빼앗아 간다며 반발한 바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가 17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이형주 단장은 “한은과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빅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한은과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별도 안전장치를 어떻게 구비할 것인지, 이 부분이 한국은행의 기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협의 하고 있다”고 전했다.

빅테크·핀테크 “전금법 개정안, 빅테크 특혜법 아냐”

빅테크 기업을 대표해 참여한 네이버파이낸셜은 전금법 개정안이 빅테크 특혜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 금융을 위해 여러 금융사와 상생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빅테크 특혜법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오히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전자금융업자보다 빅테크에 강화된 의무를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전자지급거래청산 의무는 빅테크에만 적용된다. 청산은 거래에 따라 생기는 채권, 채무관계를 계산해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 빅테크의 합병, 양도 등은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계좌 발급, 계좌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 허용에 대해 “종지사는 확고한 수익모델이 내재화된 라이선스가 아니”라며 “계좌개설의 권한을 갖지만, 예치금으로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대마진의 운영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후불결제 사업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사업에 비해 제약이 많다”며 “대가지급 요건으로 잔액부족에 한해 충전해 쓸 수 있으며, 우리에게는 서비스 자체로 이익을 얻기보다 혁신을 위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전자금융서비스 업체 세틀뱅크는 전금법 개정안이 중소형 테크핀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봤다. 최정록 세틀뱅크 상무는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외된 중소 전자금융회사나 IT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 커머스 등 모두에게 새로운 금융사로 출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사 “전금법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

금융사 대표로 나온 KB경영연구소 측은 전금법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금융권에는 불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KB경영연구소의 조영서 소장은 “은행 입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디지털화 추세는 다른 분야에서도 겪은 상황으로 금융업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사들이 디지털 전환 계기로 삼아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금법 개정안의 긍정적인 효과로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영역에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페이먼트로 불리는 지급지시전달업은 최소자본금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신규 사업자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금법 개정안의 소액 후불결제 허용으로 씬파일러를 위한 대안 신용평가가 발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측은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환영했다.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는 “종합지급결제업은 종합자산관리, 신용관리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금융이력이 적은 신파일러에게 신용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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