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 ‘종지사’는 왜 논란의 중심에 있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부 내용에 대해 업계별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의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를 두고 은행, 카드사, 핀테크 업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종지사는 기존 간편결제, 송금 외에 계좌 발급, 계좌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과거에는 은행만 직접 계좌를 만들 수 있었다면, 전금법 개정안으로 은행이 아닌 곳도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전금법 개정안 ‘종합지급결제사업자’ 관련 내용

이 점 때문에 종지사 조항에 가장 불만을 품고 있는 곳은 은행이다. 은행 업계에서는 전금법 개정안을 빅테크 특혜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종지사로 사실상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으나, 은행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이러한 가운데, 은행들의 불만을 더 키운 것은 금융위의 설명 때문이다. 전금법 개정안 발표와 함께, 종지사에 대해 금융위는 “자체 보유한 결제계좌에 기반해 급여이체, 카드대급, 보험료 납입 등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일괄제공”한다고 예를 들었다.

여기에 은행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급여이체’다. 은행들의 수익모델인 예대마진의 자금은 곧 고객들의 급여계좌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전금법 개정안으로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에게도 급여이체 계좌를 허용해주면서 은행들의 불만이 커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핀테크 서비스를 해 온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급여이체 계좌를 플랫폼과 연계해 은행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종지사의 경우 은행 고유업무인 지급계좌 예치금 기반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예탁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은행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며 “또 신용카드사처럼 후불 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지급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카드사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법과 여신전문업법을 우회해 각종 규제도 덜 받음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종지사가 빅테크, 핀테크 업체들에게 금융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도 난감하다.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이미 활발하게 핀테크 사업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나 자회사 등을 통해 이미 계좌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위가 몇몇 핀테크 업체들을 모아놓고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종지사가 금융 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업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해진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오히려 거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외부청산제도, 이용자보호 강화 등 기존에 받지 않던 규제로 인해 규모가 큰 기업들에게 종지사가 와 닿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종지사가 카드업계에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카드업계에서는 종지사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종지사는 카드사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카드사들은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종지사 등을 활용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에서도 카드사들의 종지사에 대한 관심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그리는 금융혁신의 정점”이라며 “연내 통과가 목표로, 업계의견을 세부 내용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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