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업체 절반 이상, 온투업 등록 포기하나

오는 8월 26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P2P 업체들이 온투법 등록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투법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온투법 시행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 설립추진단에 따르면, 전체 P2P 업체 가운데 온투법 등록 의사를 밝힌 업체들은 약 30~40곳으로 나타났다. 국내 P2P 업체가 약 104곳(업계 추산)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업체들 가운데 100여개 중 상당수는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체들에게 온투협 추진단에 서류 컨설팅을 먼저 받도록 안내했는데, 문의해 온 업체가 많지 않다”고 전했다.

온투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은 폐업하거나 대부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부업으로 전환할 경우 투자를 중개할 수 없으며 더 이상 P2P, 온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사실상 폐업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온투법이 산업의 신뢰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안 좋은 사건 사고가 많았다보니 건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들을 선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요건에 맞는 업체들이 제도권에 진입해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P2P 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해결방법은 법을 따르는 것 밖에 없다”며 “여기에 공감하는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온투업 등록을 위해 금감원의 심사와 면담을 진행 중인 곳은 14곳이다.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오션펀딩이 온투업 심사를 받고 있으며, 심사 전 면담을 받고 있는 곳은 8곳이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심사가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제도권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기간내 심사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P2P 업체 한 관계자는 “심사지연으로 심사를 희망하는 업체들까지 폐업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최악의 상황이 우려가 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심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업계에서도 분위기가 안정적일 것”이라며 “그저 빨리 진행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력부족, 제출서류 보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심사가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가장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법령해석 문제다. P2P 산업에 대한 법정 최고금리와 자동분산투자에 대한 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감원은 업체들의 1차 서류 작업을 온투협 추진단에 맡겼다. 온투협 추진단이 1차적으로 빠진 서류가 없는지, 보완할 점은 없는지 확인한 뒤 금감원으로 넘긴다.

금감원은 조만간 심사업체 가운데 등록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작업이 거의 해결됐다”며 “조만간 등록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심사 의견을 확정지어 금융위원회에 송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첫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