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내역으로 신용평가…새롭게 시행되는 금융정책들
앞으로 소득, 카드 결제액 외에도 온라인쇼핑 내역 등 비금융 신용정보로 개인 신용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의 금융정보에 비금융 정보를 더해 더욱 정교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져, 그동안 전통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비금융CB(전문신용평가사)사 허가를 올 하반기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비금융 정보를 융합해 개인, 기업신용을 평가하는 플랫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설명대로라면, 네이버나 지마켓, 쿠팡 등의 온라인쇼핑 내역이 개인의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이 신용평가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사는 대출 한도, 금리 등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담겼다. 통신료, 전기세, 가스요금 납부 내역, 온라인 쇼핑 정보 등 비금융정보에 기반한 CB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며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는 중소·소상공인의 신용평가에도 활용된다. 플랫폼에 축적된 비금융 데이터, 카드결제, 거래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소·소상공인의 신용도 평가에 활용한다. 금융위는 중소·소상공인에 낮은 비용의 자금을 지원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금융위의 계획은 네이버파이낸셜에서 엿볼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 미래에셋캐피탈과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을 위한 대출 상품을 내놨다. 금융정보가 거의 없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을 위해 매출흐름, 단골고객 비중, 고객리뷰, 반품 등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을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데이터 융합,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는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공공기관 등의 데이터를 연계, 결합한 후 개방하는 시스템이다. 유통, 통신, 의료, 교통 등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의 안착을 위해 금융사와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스템을 오는 8월까지 구축한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본허가 발표는 이번달 27일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신규사업자 허가심사를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마이데이터가 ‘데이터 이동’에 방점을 둔만큼, 데이터 주체들이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동의서 양식을 만들 예정이다. 기존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과는 별도로 직관적이고 가독성·가시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금융권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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