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 사업 뛰어든 SK·더존비즈온…NIA와 함께 결합전문기관 지정

법에서 허용한 목적에 한 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이를 수행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잇따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SK주식회사(대표 박성하),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삼성SDS와 통계청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삼성에 이어 SK, 더존비즈온까지 민간 기업들이 잇달아 결합전문기관으로 이종산업간 데이터 융합이 가능한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령(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0조의2) 및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9월 28일에 지정계획을 공고한 이후 서면심사와 현장점검 등 지정심사를 거쳐 3곳이 최종 확정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을 받아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한 후 결과물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명정보 결합 절차>

결합전문기관은 법률·기술 분야 포함 3명의 전문가를 상시 고용한 8인 이상의 담당조직과 가명정보 결합, 추가가명처리, 반출 등을 위한 공간 및 시설·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조치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의 자본금도 갖춰 재정여건이 충분해야하며,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과 조치 결과가 공표된 적이 없는 조직이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으로 이종 분야 간 데이터의 융합을 촉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나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공공목적부터 상권 분석, 개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 및 활용 사례가 등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데이터 댐의 주요 사업 수행기관으로,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데이터 댐의 성공적 구현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

SK주식회사는 정보통신 인프라 및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교통·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융복합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는 더존비즈온은 기업맞춤형 서비스 분석 등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역량 있는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다양한 가명정보 결합 아이디어를 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이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댐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다양한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 사례가 창출돼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전 산업 분야에서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삼성SDS·통계청,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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