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통계청,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민간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처음 지정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27일 삼성SDS(대표 홍원표)와 통계청(청장 강신욱)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이종산업간 데이터 융합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수행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일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10~11월 서면심사와 현장점검 등의 지정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삼성SDS는 민간 부문에서 최초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업 내 각 분야 전문인력과 IT인프라를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지정을 신청했다. 향후 결합된 가명정보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연구에 활용되고, 다양한 산업별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청은 국가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수십 년간의 빅데이터 통계분석과 데이터보호 역량을 바탕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고품질 통계데이터를 직접 연계‧분석·서비스를 해 온 데이터 전문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공분야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마다 지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일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후, 보건의료분야, 국토교통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에 결합전문기관 자격을 부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말 공고를 내고 지정작업을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결합제도가 일관되게 추진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해당 결합전문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는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제도‧정책, 결합 시범사례 발굴‧추진 등을 협의한다. 결합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12월 초 구성될 예정이다. 전문기관 간 결합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결합정책을 신속하게 집행‧발전시켜 나아가게 하는 협의체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새로이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으로 민간은 삼성SDS가, 중앙행정기관은 통계청이 최초 지정돼 향후 역할에 대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가명정보제도의 정비,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기 여건이 완비됐다”며, “향후 다양한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국민 편익의 증대와 함께 데이터 경제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이유지 기자>yjlee@byline.network
첫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