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년 맞은 오픈뱅킹은 이제 시작이다

[2020년을 달군 금융IT 소식] ➁오픈뱅킹 시즌1에서 시즌2로

하나의 은행, 핀테크 앱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나온 지 1년이 됐다. 오픈뱅킹 서비스를 연동하면 A은행의 계좌조회나 송금을 하기 위해 A은행 앱 뿐만 아니라 B, C은행, D, E 핀테크 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의성 덕에 오픈뱅킹 서비스는 시작 9개월 만에 가입자 수 5100만명(중복 포함), 등록 계좌 수는 8400만좌를 기록했다.

오픈뱅킹이 가져온 변화

오픈뱅킹의 장점은 연동을 위해 개별 은행 간 제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개별 제휴를 할 경우 전산표준이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호환 작업에 어려움이 있지만 오픈뱅킹에는 망을 이용하기만 하면된다. 오픈플랫폼인 금융공동망을 통해 참가은행들은 이체, 조회 관련 오픈 API를 제공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금융공동망은 승인을 받은 핀테크 사업자, 은행 등의 이용기관들이 API를 활용한다.

또 그동안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계좌 등의 정보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기술 방식을 써왔다. 스크래핑 방식은 금융기관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있다. 반면, 오픈뱅킹을 이용할 경우 핀테크 업체들은 저렴한 수수료를 내고 스크래핑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핀테크 기업들은 비용적인 부담을 덜었다. 오픈뱅킹을 통한 송금 수수료는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비용적인 이익을 얻었다. 지난 4월 간편송금 토스를 제공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서비스 5년 만에 첫 흑자를 내기도했다. 토스 측은 구체적인 흑자액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오픈뱅킹 서비스로 은행자동출금시스템(CMS) 사용 수수료가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봤을 때, 오픈뱅킹 서비스로 가장 수혜를 입은 곳은 핀테크 기업으로 보인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체, 조회를 위해 무겁고 불편한 은행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발등에 불이 붙었다. 주거래 고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오픈뱅킹을 전면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자사 앱에서 오픈뱅킹 계좌 연동을 할 경우, 상품을 주는 등의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오픈뱅킹 연동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수수료라는 걸림돌

오픈뱅킹을 둘러싸고 은행과 핀테크 기업간 조회 수수료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오픈뱅킹 송금 수수료는  10분의 1수준으로 낮췄으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조회 수수료에 대해서는 크게 인하 논의를 하지 않고 시작했다. 현재 핀테크 기업들은 지금보다 조회 수수료를 더 낮추지 않으면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서비스 활성화 저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잔액 조회 수수료는 대형사 기준으로 건당 10원, 거래내역 조회는 건당 30원, 계좌실명·송금인 정보조회는 건당 50원이다. A 핀테크 서비스에서 B은행에 있는 잔액을 조회할 경우, A사가 B사에 수수료를 줘야 한다.

논의 끝에 결국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를 내년부터 3분의 1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 수수료는 잔액조회 10원, 거래내역 조회 30원, 계좌 실명·송금인 정보조회가 50원이다. 내년부터는 3원, 10원, 15원으로 낮아진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중으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2의 모습

현재 은행 계좌 연동에만 머물러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더 많은 금융사들과 연동된다. 당장 오는 22일부터 증권사, 농협, 수협, 신협, 산립조합 등의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도 오픈뱅킹에 참여하면서, 오픈뱅킹 제공기관은 총 41곳으로 늘어난다.

내년에는 카드사도 참여한다. 금융결제원은 최근 오픈뱅킹 참여 규약에 ‘정보 제공기관’을 추가하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계좌가 없는 카드사는 은행 고객 계좌의 잔액, 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고객의 카드 보유 내역과 어떤 계좌에서 카드대금을 결제하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도 오픈뱅킹 인프라를 개방할 계획이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앱에서도 여러 은행 계좌와 카드금액 등을 조회하고 이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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