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신규 사업자 허가는 후순위…차별에 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1, 2, 3차 나눠 처리하는 방식에서, 유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일괄적으로 우선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예비허가 사전 신청이 끝난 지 보름여만이다. 유사 서비스를 하는 곳은 올해 5월 13일 이전부터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으로, 금융사 카드사를 포함한 테크핀 업체들이 포함됐다.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63개 회사들이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중 기존 사업자 38곳이 우선 심사를 받고, 나머지 25곳의 신규 사업자들은 먼저 진행되는 심사가 끝나는대로 바통을 이어받는다.

금융위가 심사 계획을 급작스레 변경한 것은 1차 선발을 두고 업체들의 과열경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업체들 사이에서 시장선점을 위해 먼저 서비스를 출시하려면, 1차 선발에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긴장감이 조성됐다. 우스갯소리로 “1차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책임자는 옷을 벗어야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경쟁이 과열된 상태였다.

여기에 마이데이터 산업이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내년 2월 4일까지 기존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도 계획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 입장에선 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됐을 뿐더러, 하루빨리 심사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심사 계획을 바꿀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금융위는 변경된 계획에 시장과열을 막는 장치도 뒀다. 일괄적으로 38개 업체가 먼저 심사를 받은 뒤, 심사에 통과한 업체들의 서비스는 동시 출시하도록 했다. 서비스 출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출시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참여 업체들의 혼선을 일단락 했다는 점에서 당국의 의도는 긍정적이나, 걱정도 있다. 기존 사업자들이 먼저 서비스를 하고 신규 사업자들이 뒤늦게 시장에 진출하면, 신규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뒤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은행, 카드사, IT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존 사업자들과의 경쟁으로 힘이 부칠수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국에서는 이전에도 기존 사업자들을 우선으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심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신규 사업자 입장에선 서비스 출시가 더 미뤄지게 된 셈이다. 원래대로라면 올 10월 1차 심사 결과가 나오고, 신규 사업자들은 이르면 내년 초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획이 변경되면서 신규 사업자들의 마이데이터 사업 일정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태다. 아직까지도 신규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일정과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의 심사가 빨리 끝나면 신규 사업자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실한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국의 상황도 좋지 않다. 현재 심사인력도 금융위 4명, 금융감독원 4명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여서 속도를 내긴 어려워 보인다. 당국의 다른 조직 인원들도 심사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추가 인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부서의 인력을 차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첫 댓글

  1.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기자님께서 쓰시는 기사 덕분에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기존 사업자 38개 기업이 어디인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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