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업계 숙원사업 ‘조기발주·원격지 개발’ 시행된다

앞으로 1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은 발주자가 전년도 9월말까지 발주 시기나 사업기간 등을 확정해야 한다. 또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는 등 SW 업계의 숙원사업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SW 구축사업의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매년 12월 국회에서 다음해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준비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업발주가 지체되어 충분한 SW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웠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라 1억원 이상의 공공SW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발주자는 다음해 SW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조기 결정해야 한다. 또 결정된 내용을 과기정통부의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SW 구축사업의 발주시기도 앞당겨져, SW사업자에게도 충분한 사업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SW구축사업이 제때 발주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관리한다.

또 공공SW 구축사업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한다. 지금까지 공공SW 구축사업 작업장소를 선정할 때 SW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이 미비해 원격지 개발이 미흡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공공SW 구축사업 발주자는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작업장소를 검토할 때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 우대한다. 이를 통해 SW사업자가 입찰과정에서 희망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의 원격지 개발을 우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로 장기출장에 따른 비용절감 등이 가능해져 SW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SW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공공SW 사업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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