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갈등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소송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로 갈등을 빚고 있는 SK브로드밴드에 소송을 제기했다. 쉽게 말하면, 콘텐츠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가 별도의 망 이용료를 통신사인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이와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의 발단은 통신사의 망 이용료 지급 요청이다. 트래픽이 늘어난 만큼 회선을 증설해야 하니 넷플릭스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넷플릭스는 반박했다. 인터넷사업자(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만큼, 각자의 고객에게 이용료를 받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는 인터넷에 접속하려는 소비자에게 돈을 받으니 콘텐츠 제공업체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이중 청구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한 상황이다. 양측은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주고 받았으나 입장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았다.
협상에서 넷플릭스 측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 트래픽의 수요를 미리 예측해 관련 콘텐츠를 가져다 두는 ‘오픈 커넥트’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트래픽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한국에서 많이 보는 콘텐츠를 미리 가져다놓는 방안을 쓰기 때문에 국제 회선의 증설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는 넷플릭스와 협력하고 있는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트 등이 선택해 활용하고 있는 방안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오픈커넥트는 넷플릭스 카탈로그를 소비자와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저장하므로 ISP(통신사)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자는 빠르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며 “비록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넷플릭스는 SKB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사 측은 오픈커넥트가 국제 회선 증설에 대한 대안이 될 뿐이지, 국내에서 각 이용자에 콘텐츠를 전달하는데 드는 트래픽을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한다. 국내 소비자에 직접 연결되는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넷플릭스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나 왓챠와 같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현재 통신사에 망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소송과 관련해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남혜현 기자> smilla@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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